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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1/10 16:14:43
Name 하이킹베어
Subject [질문] 급여 소득세가 이리도 차이가 날까요?
9월 급여 기본금 200 평일연장 48 휴일근무 48  지급액330 소득세는 48000

10월급여 기본급 200 평일연장 52 휴일근무 113 지급액 450 소득세 280000

이런 상황인데 경리가 퇴근을 해서 연락이 안되네요.
소득세가 ......이리도 제가 많이 내는게 맞는 건가요.....
이해가 되질 않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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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남자
17/11/10 16:17
수정 아이콘
자세히는 모르지만 연봉별로 소득세가 확 올라가는 구간이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17/11/10 16:19
수정 아이콘
구간이 있어서 넘어가면 확올라갑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으실거에요
Migratory
17/11/10 16: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7년 시행중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비과세 급여 제외한 월급여 330만원일 경우 소득세 117,770원
비과세 급여 제외한 월급여 450만원일 경우 소득세 281,280원

9월이 오히려 덜 떼어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 2월에 연말정산 하게되면 다 반영되니까 1년 기준 납부 세금이 늘어나고 그런건 아닙니다.
하우두유두
17/11/10 16:20
수정 아이콘
222 9월분 덜떼어간 소득세는 연말정산되서 더내실겁니다
정지연
17/11/10 16:21
수정 아이콘
9월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가져간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말정산하면 그때가서 제대로 된 세금이 매겨지는거니 지금 많이 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많이 내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17/11/10 16:26
수정 아이콘
어짜피 많이 내면 연말정산때 돌려받고, 적게내면 연말정사때 토해냅니다. 걱정마세요 흐흐흐
손금불산입
17/11/10 16:30
수정 아이콘
월단위 차이는 연말정산때 다 조정됩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7/11/10 16:30
수정 아이콘
450이면 저정도 나오는게 맞습니다....
페로몬아돌
17/11/10 16:44
수정 아이콘
10월은 정상입니다 더 나올때도 있던대 ㅡ.ㅜ
캐리건을사랑
17/11/10 16:45
수정 아이콘
기본급이랑 평일연장까지는 저랑 비슷하신데 특근수당이 후덜덜
signature
17/11/10 17:03
수정 아이콘
9월이 잘못된듯
17/11/10 17:13
수정 아이콘
제가 비슷한 연봉 구간인데 매달 20만원 정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9월이 잘못했네요...
김연우
17/11/10 17:20
수정 아이콘
혹시 작년에 대학 다니다 올해가 첫 직장인 생활이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덜땔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에 냈던 대학 등록금이 교육비로써 원천징수 감면받고, 또 작년에는 학생이라 소득이 없었으니 원천징수 금액 자체도 매우 작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엄청 적게 내다가, 1년 후, 또는 한번 정산한 후 확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17/11/10 17:23
수정 아이콘
원천징수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겨울삼각형
17/11/10 17:46
수정 아이콘
초과근무는 원래 세금 많이 냅니다.(10퍼이상)
어짜피 연말정산에 정리되고요.

딱 120 늘었을때 세금 24만원정도 늘었으니 20퍼 내신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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