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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1/08 10:09:53
Name 현직백수
Subject [질문]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부가세 10퍼센트를 내라?
1.사무실에서 컴퓨터 한대를 놔야해서

행복쇼핑에서 주문하고 법인통장으로 계좌이체 했습니다.


2. 영수증 출력란에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밖에 없길래 세금계산서 발행 하고싶다고 판매자쪽에 전화를하니

부가세 10퍼센트를 주셔야 명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거래명세서를 때면 세금신고해야 해서 그러는건가요? 그냥 10퍼센트 입금 해주고 받으면 되는 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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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8 10:19
수정 아이콘
컴퓨터는 완제품이라서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세금 10%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형 컴퓨터 쇼핑몰(컴퓨존등)에서 컴퓨터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게되면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나옵니다.
행복쇼핑에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국세청 신고로 보답해야할듯하네요
현직백수
17/11/08 10:25
수정 아이콘
피x몰이라고 행복쇼핑입점업체인데

자기들이 좀 저렴하게 파는거라....
10프로를 달라하더라고요...매입자세금계산서라도 발행해야하는건지 ㅜㅜ
17/11/08 10:30
수정 아이콘
개소리입니다.
정중하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놓으라 말하세요
현직백수
17/11/08 10:4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안주면 신고한다는 말도 안하고 신고하는게 낫겠죠?
17/11/08 10:35
수정 아이콘
세금 떼먹겠다는 뜻입니다.
1) 나는 모든 게 귀찮다 : 추가 입금해 줍니다.
2)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 환불하고 제대로 된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받아 처리합니다.
3) 탈세범은 처벌받아야지 : 국세청 신고 넣습니다.
현직백수
17/11/08 10:4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삶은 고해
17/11/08 10:36
수정 아이콘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자동적으로 부가세 신고금액에 포함되어 매출부가세를 내야하기때문에 해당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노골적 탈세시도입니다

시원하게 신고해주시면됩니다
현직백수
17/11/08 10:45
수정 아이콘
하...이거 고민되네요 ㅠㅠ..일단 컴퓨터를 수령받고 시도해보겠습니다
17/11/08 11:04
수정 아이콘
잘못된 말입니다.
부가세는 원래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국가에 직접 내기 힘드니, 판매자가 소비자들이 낸 부가세 다 모아서 정부에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해당 판매자가 하는것은 해당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노골적 탈세시도가 아니라
매출 누락 하려 했으나 못하게 되었으니 10% 삥뜯겠다는 생각입니다.
17/11/08 10:36
수정 아이콘
사무실에 물건을 구매하시면 직장인이신거 같은데
닉네임을 전직백수로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직백수
17/11/08 10:44
수정 아이콘
알바라서요 ^^;;;;컴터를 젤 잘안다는 이유만으로....흑흑
17/11/08 11:17
수정 아이콘
웃기는게.. 지들 세금 공제되는게 있어서 10%더 먹으면 보통 거의 10%지들 순이익으로 돌아갑니다.
좋게 좋게 해결보실려면, 일단 현금 영수증으로라도 해줄수 있냐고 해보시고..
안되면 세무서 신고 넣으시면 세무조사 들어가서 세금 엄청 뚜드려 맞습니다.
신고한다고 하고 끊어달라고 한번 해보시고 안통하면 그냥 신고하세요.
그리고 세무서에 매입자 세금계산서 끊을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방법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http://nts.go.kr/call/vat/2010_04/htm/13f600.htm
현직백수
17/11/08 11:18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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