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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1/01 15:38:37
Name 에리
Subject [질문]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5개월간 다닌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는데

2년미만은 권고사직으로 해주기 곤란하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론 실업급여받는 대표적인 방법이

권고사직이랑 계약직의 계약만료정도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당장 단기계약직을 할려고합니다

한 2달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해지가되면

전회사 15개월간 고용보험 납부한거랑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친구가 그러는데

이렇게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직이란게 정확히 뭔가요??

편의점가서 2달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계약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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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비
17/11/01 15:42
수정 아이콘
4대보험 가입을 하고, 퇴사시 퇴사 사유에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 자발적인 이유로의 퇴사인지가 명확히 기록이 되어야 하는 거라,
편의점 근무로는 불가능할겁니다.

제일 좋은 건 공공기관에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거예요.
멸천도
17/11/01 15:45
수정 아이콘
일단 가능은 하실텐데
요즘 2달짜리 계약직엔 근로계약을 넣어주는 경우가 흔치않을꺼같은데 구하실 수 있으실런지...
minyuhee
17/11/01 15:53
수정 아이콘
본인의 병세나 가족의 간호 같은 이유면 가능합니다.
근무 중인 상태에서 진단서를 떼야 합니다. 진단서를 가지고 휴직을 청구했는데 안 해주면 가능.
로하스
17/11/01 16:23
수정 아이콘
계약직은 근로계약상에 기간이 정해져있는게 계약직이죠.
편의점알바라도 근로기간이 2개월로 명시됐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는 있을텐데
그런 경우는 잘없을거구요. 공장이나 콜센터 이런데 단기 계약직 뽑는게 좀 있을겁니다.
말머리
17/11/01 17:23
수정 아이콘
근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2개월 단기로 일하는 것은 뭔가 득보다 실이 많지 않나요..? 다른데 빨리 취업하는게 오히려 득이 될것 같은데 말이죠.
17/11/01 17:40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로 계약기간 명시가 있어야하는군요
그만두고 공부할려고 합니다~! 너무힘들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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