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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0/30 16:01:59
Name 소피스트
Subject [질문]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금액 납입과 무주택 세대주 관련한 질문인데요.

현재는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상태입니다.

4월께부터 독립하여 월세를 살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되는데요.

이 경우, 1월~3월 납입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게 되는건지요? 4월부터 무주택 세대주라면 4~12월께 낸 납입분만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240만원 조건 맞추려면 월 20씩 넣어야할텐데, 1~3월분이 반영이 안된다면 그 이상의 금액을 넣어야 할 것 같아서요. 주택청약통장을 잘 아시는 분에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미리 감사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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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17/10/30 16:10
수정 아이콘
1. 네 1~3월 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2. 연 240으로 바뀌었나요. 헐 120만원이었는데. 기존에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이었는데 만약 240만원으로 바뀌였다면 아마 월 한도도 있을꺼예요.
이혜리
17/10/30 16:15
수정 아이콘
방금 시행령 찾아보고 왔는데, 일시불로 뿅 하고 240만원 내도 소득공제 대상 가능하겠네요 :)
소피스트
17/10/30 16:30
수정 아이콘
저 그런데 한달 납입금액에 제한이 있지 않나요? 만약에 한달에 2만원씩 최저금액을 내다가 12월에 240만원을 한번에 넣어버려도 240만원 납입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시죠?
이혜리
17/10/30 16:39
수정 아이콘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6.1.19. 개정)

네 그러네요.
삭제 된 내용이 확인은 안되지만 기존에는 확실히 월 납입액 10만원 한도( 연120만원 내)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보니 월 한도 규정은 없어진 것 같아요.
17/10/30 17:04
수정 아이콘
한도가 아니라 아래 너랑나랑은님 댓글이 정확합니다.
소득공제는 1년에 240만원까지 인정되고
주택청약시 민간은 상관없고 공공분양은 한달에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주택청약할꺼면 최소한 10만원부터 해야하고 소득공제가 목적이면 최대한 20만원까지 넣으면 되는겁니다.
너랑나랑은
17/10/30 16:24
수정 아이콘
딴 얘기지만..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청약할때 인정되는건 한달 10만원이 전부라고 알고있습니다.
이혜리
17/10/30 16:39
수정 아이콘
음 잘 못 알고 계신겁니다.
너랑나랑은
17/10/30 16:46
수정 아이콘
분양 쪽은 맞지않나요?? 청약금액 높은 순으로 당첨되는거면 일시납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거 아닌가요??
너랑나랑은
17/10/30 16:48
수정 아이콘
아 공공분양만 그러네요~ 민간분양은 상관 없는게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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