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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7 09:16
직접 눈으로 본 사례 중 하나는 현장에 출동한다음 쌍방으로 진행한다고 쌍방을 압박해서
당사자들이 적당히 합의하고 넘어가게 하는 효과가 있더라구요. 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 일반인간의 시비가 일어나면 일방 폭행은 거의 없어서,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일처리를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17/10/27 11:26
쌍방으로 입건한다는게 그리 대단한게 아닙니다. 판단은 판사가 내리는거죠. 현장경찰관은 현장상황만 보고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기사만 보시면 결과를 통해 과정을 보니 경찰이 무능해보일수 밖에 없죠. 본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두남자가 얼굴에 피흘리고 있고 둘다 서로에게 맞았고 자신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변에 목격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당장 씨씨티비 분석 등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한 여력이 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바쁜 지구대 파출소의 경우 하루에 신고 100건넘게 일어나며 순찰차는 2~3대 밖에 없는상황입니다. 빠르게 사건을 인계하고 다른 신고를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쌍방으로 입건해서 경찰서 형사계에 사건을 인계한 뒤에 형사계에서 자세하게 조사해서 일방적인 폭행인지 쌍방폭행인지 알아내서 처리해야할 문제인데 경찰관 마음대로 한쪽은 넘어져서 다쳤고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사건을 넘겼는데 쌍방일경우 또 기사나겠죠("얼빠진 경찰 가해자 입건조차안해...)
17/10/27 20:29
일단 법적으로 둘다 때렸다 둘다 맞았다를 주장하면 쌍방으로 입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누구 하나를 편들어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하기 싫어서라고요? 쌍방이 되면 폭행사건 2개가 되는거고 일방이 되면 폭행사건 하나가 되는데 어느쪽이 일이 더 편할까요? 또 경찰 한명이 담당하는 사건은 일반인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구대가 아니라 경찰서의 형사들이 한번에 담당하는 사건이 몇십개 입니다. 하나 끝나고 하나 이런식으로 몇십개가 아니라 동시에 담당하는게 몇십개에요. 게다가 경찰은 수사만 하는게 아니라 첩보도 수집하고 이런저런 다른 업무도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고소인측이 동의하지 않는한 피해자의 전번이나 주소등을 경찰이 가르쳐 줄 수 없고 고소할때 어떻게 할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측도 가해자 주소나 전번을 알 수 없고요. 고소인의 동의없이 경찰이 이랬다면 언론에서 욕먹는 정도로 그치는게 아니라 이미 내부 징계가 되었을 사안이고요. 또 피해자측도 그로 인한 책임을 경찰에 물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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