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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0/27 04:59:24
Name 스핔스핔
Subject [질문] 카드에 기재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 쓰는건 불법인가요?
아버지가 만든 시티은행 카드를 제가 갖고다니면서 출금을 하는데요(카드만 잇음)

출금 한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에 직접 문의차 가볼라고 하는데, 은행쪽에서

왜 니 이름이 아닌 카드를 쓰고있냐면서 범죄로 몰릴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오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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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별의온도
17/10/27 06:04
수정 아이콘
본인 아니면 한도 조정 안 될 텐데요
스핔스핔
17/10/27 06:11
수정 아이콘
그건 어느정도 예상이 가는데 남의 카드를 들고 문의하러 온것만으로도 뭔가 문제가 될까안될까가 궁금해져서요
괄하이드
17/10/27 07:13
수정 아이콘
아버지 카드인데 대신 알아보러왔다고 하시면 아무도 이상하게보진 않을건데 아마 본인이 직접 오셔야한다고 안내받을것같네요.
17/10/27 08:08
수정 아이콘
범죄로 몰릴 이유는 없을건데, 통장 계좌의 원주인(카드주인)이 못왔으니 그에 대해 위임장과 통장에 등록된 도장등을 가지고 가셔야 겠죠.

가시기 전에 고객센터 문의하시면 필요서류 알려줄겁니다.
완성형폭풍저그
17/10/27 09:41
수정 아이콘
출금한도 유선으로 안되나요??
신용카드 결제한도는 유선으로 되는것 같던데요.
30세남
17/10/27 10:11
수정 아이콘
본인이아닌데 유선으로된다고요..?
당장 징계먹을사유인데요.
사악군
17/10/27 10:34
수정 아이콘
아버님이 전화로 하시면 되지 않느냐는 뜻이겠지요? 가시긴 어려워도 전화는 아버님이 하시면 될테니
완성형폭풍저그
17/10/27 10:46
수정 아이콘
유선으로 가능하면 아버지께 부탁드리면 되죠.
거침없는삽질
17/10/27 11:13
수정 아이콘
나중에 카드 도난시 본인이 아닌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이 쓴 흔적이 있으면
도난으로 카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구제를 못받을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카드에 서명된 사인과 결재사인이 다르면 본인인증이 안되어서 카드결제불가이여야 합니다. 만 그냥 가맹점에서 확인안하고 긁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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