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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0/25 00:54:44
Name 재활용
Subject [질문] 행정소송이 개인 간에도 소제기가 가능한가요? (수정됨)
며칠 전 퇴근길 버스 승차 문제로(버스가 저를 지나쳐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어제 민원 담당 서울시 공무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이 좀 이해가 안갔습니다.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버스기사 징계가 이루어 지나 해당 사안은 버스에 승객이 승차한게 확인되어 징계가 어렵고 민원인이 징계를 원한다고 해도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버스 기사가 행정소송을 민원인에게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행정소송을 버스 기사가?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가서 다시 두번이나 전화하였는데 행정소송이 맞다고 하더군요.

만약 징계 사유 없음 처분이 된다면 버스 기사가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불편신고일 뿐인데 그걸로 소송거리가 되느냐 물으니 자기가 업무 처리해보니 그런 걸 봤다 그러고 민원인 개인정보는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니까 민원 접수번호를 가지고 법원에 청구해서 알아낼 수 있다 그러고 그럼 무슨 죄에 해당하느냐 물어보니 그건 자기는 모르겠고 그런걸 봐왔다 말하더군요.

한번의 민원 제기만으로 고의가 있는지 소송할 실익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궁금하지만 일단 행정소송이란 게 이해가 안가더군요.

변호사에게 물어본 바로도 그렇고 제가 아는 바로도 행정소송은 행정기관과 사인이 당사자인 걸로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에 와서도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행정소송제도가 있는 건가요? 무슨 의도로 민원 안내를 이렇게 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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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반찬
17/10/25 01:50
수정 아이콘
그 공무원분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일단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면 무고죄로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는 당연히 형사소송의 영역이죠. 허위사실의 신고로 정신적 피해나, 어쩌면 재산상 피해를 받았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겠죠. 그 외에 징계처분이 잘못되었다면 항고나 징계처분 취소소송(드물게는 무효확인)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 피고는 행정청이 될 것이구요.
17/10/25 22:36
수정 아이콘
공무원분이 법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설명을 잘못한 것 같네요. (전 후자쪽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애초에 행정소송은 공권력에 대하여 일반인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기사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처분을 내린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인인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7/10/25 22:40
수정 아이콘
전반적인 맥락을 볼 때 공무원 분의 설명은 버스기사분이 추후에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 같은데요. 질문자분이 허위의 사실로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라면 설사 버스기사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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