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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6 21:28
(수정됨) 1. 귀여운호랑이님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1500+45달러)에서 기본 면세범위 미화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945달러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45달러짜리는 아내분이 갖고 나오는게 좋겠네요.
2. 아내분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면세입니다. 다만 향수의 경우 60㎖ 초과시 면세가 안되고 관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참조) 3. 입국장내 세관에서 거기 직원들에게 신고서를 주면 알아서 X-ray화면 확인 하여 실제 신고서상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세금 고지서를 발행해줄겁니다. 님이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다 걸린게 아닌한 알아서 30%감면된 금액으로 발행해줍니다. 현장납부를 해도 되고 계좌이체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17/10/17 00:21
세관 앞에 관세 납부 기계 있습니다. 그 기계로만 카드 납부가 된다고 합니다.
과표는 945 달러가 맞을 테지만,, 신고서 상에는 구입 가격 그대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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