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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0/16 13:11:38
Name 좋아요b
Subject [질문] 전세 만기 전 이사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전세만기는 내년 11월이에요.

두달 전 올해 11월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게 되어서 현재 집주인에게 만기 전 이사한다고 전화하니 매매로 집을 내놓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얼마 전 부동산과 매매 계약했다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매수 하신 분이 실거주로 11월 30일자로 이사한다고 이사 날짜까지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경우 복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입자를 다시 구하는 경우 복비는 제가 부담하지만 전세 계약이 아닌 매매 계약 시에는 집주인이 복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 측에서는 부동산에서 매매 복비 중 현재 전세금에 대한 복비 만큼은 제가 부담하는거라고 했다더라구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서로 상이한 이야기를 하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습니다.ㅠ

혹시 잘 알고 계신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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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6 13:16
수정 아이콘
집주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딱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라. 집주인이 매매를 하던 전세계약을 하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파기를 하신분이 글쓰신분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전세금 반환을 받으시려면 집주인 말대로 진행을 하셔야할듯 합니다.
17/10/16 15: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관례상 계약만료 이전에 임차인의 요청으로 인한 전세계약 파기시 임차인이 집주인의 복비를 대신하여 지불하는데.. 이 사안에서 임차인의 계약파기요청이 먼저 있었고 임차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전세계약이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집주인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저라면 아마 집주인의 말대로 해줄 것 같네요. 애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기전에 파기하려면 복비정도는 당연히 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하구요.
헤르젠
17/10/16 17:50
수정 아이콘
새집 분양받아 들어가는데 기본좋게 복비 지급하시고
이사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좋아요b
17/10/16 22:30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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