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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6 13:16
집주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딱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라. 집주인이 매매를 하던 전세계약을 하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파기를 하신분이 글쓰신분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전세금 반환을 받으시려면 집주인 말대로 진행을 하셔야할듯 합니다.
17/10/16 15:15
(수정됨) 법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관례상 계약만료 이전에 임차인의 요청으로 인한 전세계약 파기시 임차인이 집주인의 복비를 대신하여 지불하는데.. 이 사안에서 임차인의 계약파기요청이 먼저 있었고 임차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전세계약이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집주인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저라면 아마 집주인의 말대로 해줄 것 같네요. 애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기전에 파기하려면 복비정도는 당연히 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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