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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2 15:45
전 법을 잘 모르지만 월세 7년살았던 제 경험으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던거 같네요.
이대로 조용히 지나가면 좋은거고 만약 집주인이 월세 올리려고 하면 알아서 연락이 올겁니다.
17/10/12 15:59
자동연장되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월세가 안오르는것도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이전 또는 이직하여 이사를 가야할때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월세라고 하셨으니 최대 3개월정도 월세비용은 나간다고 봐야겠네요
17/10/12 17:34
계약만료일로부터 1달이 되기 전에
집주인이 월세 안올려줄거면 방 빼달라고 연락이 올 경우 글쓴이가 거기 불응할 시 계약은 다음달 계약만료일에 끝날 것입니다.(주임법 6조 1항) 계약만료일로부터 1달 미만의 기간만 남은 경우 집주인이 뭔 소리를 하든 계약기간은 2년 갱신됩니다.(주임법 6조 1항, 6조 2항) 이 경우 임차인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은 불가합니다.(주임법 6조의2) 단 갱신 후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 한도는 연 5%입니다.(주임법 7조 1항, 주임시행령 8조 1항, 2항) 가령 현재 월세가 40만원이면 1년에 42만원까지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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