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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0/05 21:13:21
Name 다쿠아즈
Subject [질문]  [법률]대여금 청구의 소를 받았습니다
연휴에 고향에 내려오니 부모님께 법원에서 서류가 와 있었습니다.

아래는 사건 개요를 정리한 것입니다. 음슴체 죄송합니다.


- 2017년 9월 30일 법원에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받음
- 내용은 원고에게 600만원(원금) 및 그 이자 27,394,684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내용

- 피고는 네명으로, 피고1이 2007년 또는 그 이전에 사채를 받았고 피고2, 3, 4는 연대채무자로 피고1의 형제 자매 등임
: 당시 피고2,3,4는 동의는 커녕 사채내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

- 같이 송부된 차용증서에는 채무자와 연대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었고 연대보증인 3인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었음

- 2007년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채무자용)을 발송하고 도달하였다고 기록이 있으나 피고2,3,4는 받은 적이 없다고 기억함(법원에서 온 등기면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함)
: 같이 동봉된 서류에는 민사소송법 제 189조에 의하여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효력이 발생한다고 써있음;

- 2016년에 피고1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되었으나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추심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함
: 피고1은 2009년 경 주민등록 말소한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있음

- 2017년 9월 30일 피고2,3,4들에게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교부신청서 송달됨
: 이 시점에 피고2,3,4들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게 됨

여기까지가 현재의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애초에 인감도장 및 보증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보증이 무효가 아닌지?
2. 추석 연휴로 클레임 기간이 연휴 지나고 4일정도 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법알못이라 이런 일이 닥치니 머리속이 하얘지고 화도 나고 차압경매당할지 두렵기도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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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항상배고프다
17/10/05 21:38
수정 아이콘
대충 보니 연휴끝나자마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무권대리에 따른 채무부존재를 확인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기일이 좀 급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연휴 다음날 오전에 가져가셔서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하루라도 늦어지면 안됩니다.
17/10/05 21:52
수정 아이콘
무권대리도 무권대리고 이건 대부업자도 악의 유과실이 분명해 보임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받긴 어렵지 않을것 같긴한데.. 시간이 촉박하긴 하네요. 윗분말대로 빨리 구조공단을 가시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료 내시고 상담을 받던 하시는게 좋겠네요.
karlstyner
17/10/05 21:56
수정 아이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해야됩니다. 9월 30일에 받으셨으면 10월 14일까지인데 그 날이 토요일이라서 다음 월요일인 16일까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니 빨리 알아보시고 처리하세요.
다쿠아즈
17/10/06 00:10
수정 아이콘
연휴 끝나는 대로 바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리드
17/10/06 0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급명령 결정문이 도달한 상태이군요.
일단 이의신청부터하시구요.
이의신청은 해당법원 독촉계에 간단히 사건번호, 원고피고의 표시만해서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서면제출만 해도 됩니다.
변론기일이 잡히는데 2~3주 정도는 걸리니 그 사이에 법률 상담도 받으시고 답변서 내용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2007년이 사건의 진행내역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세요. 대략적인 진행사항과 송달결과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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