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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05 21:38
대충 보니 연휴끝나자마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무권대리에 따른 채무부존재를 확인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기일이 좀 급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연휴 다음날 오전에 가져가셔서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하루라도 늦어지면 안됩니다.
17/10/05 21:52
무권대리도 무권대리고 이건 대부업자도 악의 유과실이 분명해 보임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받긴 어렵지 않을것 같긴한데.. 시간이 촉박하긴 하네요. 윗분말대로 빨리 구조공단을 가시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료 내시고 상담을 받던 하시는게 좋겠네요.
17/10/05 21:56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해야됩니다. 9월 30일에 받으셨으면 10월 14일까지인데 그 날이 토요일이라서 다음 월요일인 16일까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니 빨리 알아보시고 처리하세요.
17/10/06 02:32
(수정됨) 지급명령 결정문이 도달한 상태이군요.
일단 이의신청부터하시구요. 이의신청은 해당법원 독촉계에 간단히 사건번호, 원고피고의 표시만해서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서면제출만 해도 됩니다. 변론기일이 잡히는데 2~3주 정도는 걸리니 그 사이에 법률 상담도 받으시고 답변서 내용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2007년이 사건의 진행내역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세요. 대략적인 진행사항과 송달결과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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