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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29 21:04:11
Name 니샬라맘마
Subject [질문]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연휴를 앞두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렌트카(현대캐피탈)를 운전하고 있었고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합니다.

사고상황은
제가 4차선(우회전전용) 상대방이 3차선(직진전용) 이었고
제가 직진차선으로 변경하려했고 상대방이 3차선에서 바로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사고접수후에 대인번호를 받아왔고 차는 정비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는데요

아직 과실이 몇대 몇인지를 모르고잇습니다.
알고싶으면 사고났을때 출동담당자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현대캐피탈에 물어봐야되는지요.

둘째로 내일 병원을 가려하는데 주변에서 보험사에서 전화가올테니 계속 치료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접수 후 나오는 비용은 제 카드로 일단 처리하는건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일괄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운전초보라 과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일이 바쁘다보니 어물쩡하게 지나가버렸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교통사고에 대한 조언 등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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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fiction
17/09/29 21:12
수정 아이콘
과실은 보상담당자가 정합니다.
현장담당자가 보상담당자에게 사건 인계하니 그때 정하게 될겁니다.
보험접수번호가 나왔으면 번호 대고 병원 치료 받으시면 되고, 안나왔더라도 치료 후 청구 할수 있습니다.
17/09/29 21:27
수정 아이콘
과실 상계는 보험사에서 합니다.

상대방 종합보험 들어 있으니 3년동안 합의 안보고 치료 받아도 됩니다. 한의원은 한곳에서 2주 정도 치료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 상계 해서 나중에 대인 합의금도 비율대로 청구 됩니다 참고하세요^^
17/09/29 21:28
수정 아이콘
대인 접수 번호 불러 주고 그냥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안나왔다면 위에분 말씀대로 영수증 모아놓으셨다고 청구 하시면 됩니다만 글에 보니깐 대인 접수 번호 나와 있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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