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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8 15:46
민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글을 바탕으로 형사 처벌을 할 만한 근거는 전혀 찾지 못 하겠네요. 10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고 경찰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응급 조치 후 보험사 통한 진행도 이뤄졌는데 처벌 항목으로 삼을 만한 게 없어 보이네요.
17/09/28 16:32
경찰에 사고신고안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4조 제2항에 의해서 3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구류입니다.
근데 사고 즉시 신고는 안했어도 병원에 데리고가서 보험접수하면서도 경찰에 신고안하셨나요?
17/09/28 16:33
의무입니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 조항도 있고 구호 조치를 다 했는데 그걸로 유죄 판결하는 판사는 없다고 봐야겠죠.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09/28 16:29
D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할머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B 또한 D의 형사 고발을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17/09/28 16:37
보험 회사와 원하는 만큼 합의가 안되니 A를 걸고 넘어지는것 같네요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때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여 이후 관련된 이의 및 소를 제기 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지인이 예전에 피해자가 원하는 수리 및 보상 다 해줬으나 추후 정신적피해로 또 보상 요구하길래 거부하였더니 형사고발 당한적 있는데 해줄 것 다 해준것 같다는 결론으로 기소유예 받고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따로 합의금도 드리고, 보험접수도 성실히 하였고, 합의서 또한 존재하며 별 일 없이 끝날 것 같네요
17/09/28 17:36
전혀 문제 될거 없습니다. 뭘하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피해 볼것 없습니다.
소송제기한다고 겁주고 뜯어낼려는건데 그냥 겁먹지말고 맘대로 하라고 하시고 연락 피하시면 알아서 소송비용 아까워서 그만둘겁니다. 소송가도 손해볼것 없고요. 치료비합의문제는 보험회사에 전임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로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계속 귀찮게하면 전화번호 바꿔버리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17/09/28 17:57
그냥 신경 끄시면 될꺼 같습니다. 이후 문제는 d와 보험회사사이의 문제지 a가 신경쓸 이유가 없죠.
경찰신고 안했다는걸 물고 늘어지면 벌점이나 벌금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정도 사고... 구호조치등은 완벽하게 한상황이라면 그 이상의 처벌이 나오거나 하진 않을꺼예요. 그정도야 그냥 감수하시면 될듯 하고요.
17/09/29 10:53
대인배상과 별개로 6주에서 10주사이 진단이면 최대 1,000만원까지 형사합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분이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처리가능하실 듯한데 대인보상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게 확실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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