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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28 15:23:27
Name Red Key
Subject [질문] 자동차 사고 발생 했을 때 동승자가 운전자를 형사 고발 시 처벌이 가능할까요? (수정됨)
[인터넷에서 법적 조언을 얻는 다는 것에 100%  믿는 다는 것은 신중치 못한 행동임을 명심하고 주시는 의견은 참고만 하겠습니다.
더욱 전문적인 조언은 관련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 차량 사고 운전자
B : 차량 사고 운전자의 아들
C : A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신  할머님 (80대 후반 또는 90대 초반)
D : C의 사위

A는 어르신께 차량 이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 중이며 아침 저녁으로 C를 특정 장소에 모시고 왔다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경 앞차의 급정거로 A는 후미에서 박아 100% 과실 차량 사고를 냅니다. 이때 A의 차량에는 C외 1명의 할머님이 타고 계셨고 차량 보험을 접수 함과 동시에 아들인 B를 부릅니다. B는 어머니인 A가 별다른 이상이 없으심을 확인 후 C외 1명의 할머님을 본인 차에 모시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출발함과 동시에 C외 1명의 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보호자가 오기 전 응급실에서 C외 1명의 할머님께  x레이 및 두부 ct 촬영을 합니다. C 할머님은 두부에 출혈이 의심되어 입원이 결정 되고 다른 할머님은 다치 신 곳이 없어 보호자가 오자 마자 댁으로 귀가 하십니다. B는 C와 함께 보호자를 기다리고 사위인 D와 따님인 보호자가 도착하자말자 A가 운전 하다 사고가 났음을 사과하고 의사 면담을 시킨 뒤 C를 입원 시킵니다.  
이윽고 A가 병원에 도착하고 A와 C는 D와 따님에게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 신경 쓰라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합니다.

A와 C가  다음날 병원으로 찾아뵈었을 때 머리에 출혈은 예전부터 있던 것이고 C의 나이가 있으니 D와 가족들의 회의 결과 수술은 하지 않기로 하나 또 다른 부상으로 척추 골절을 확정 받게 됩니다. 이후 척추 시멘트 시술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할 것이 없다 하여  D는 A에게 연락해 C의 전원을 요구하고 B는 보험회사에 이야기 해 그렇게 해도 된다는 확답을 받고 평소에 알던 요양병원에 C의 입원 절차 일체를 수행해  요양병원으로 전원 시킵니다.

C를 요양병원에 입원 시킨 뒤 B는 보상 관계는 보험 회사와 합의 하는 것이 맞지만  어머니인 A가 어르신을 모시는 업무를 보다 그렇게 된 것이므로 도의적 책임으로 보험 회사 합의와 별개로 D와 개인 대 개인으로 합의 후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때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여 이후 관련된 이의 및 소를 제기 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17년 9월 경 D는 B에게 전화를 걸어 A를 형사 고발 하겠다고 통보합니다. B가 그 이유를 물으니 D는 보험회사에 합의금으로 요구한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를 거부하니 보험 회사에서는 그럼 보험회사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하여 A를 형사 고발한다고 B에게 이야기 합니다. B는 교통 사고는 언제 든지 날 수 있어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지만 책임은 있어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차량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것이라 이야기 하고 A가 직접 가해한 앞차의 운전자도 아니고 동승한 C에게 A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되 묻자 운전을 A가 했고 C의 척추 골절로 보행이 교통사고 나기 전과 달리 힘들어진 점, 7주이상 가료 기간을 진단 받음,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어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B는 보험 회사 및 경찰 지인, 법률 구조공단 등의 조언을 구하고 형사 고발 하면 경찰 조사는 받을 것이지만 조사 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습니다. 다시 D는 B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사에서 서류를 작성 중인데 A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기를 요구하고 B는 이를 거부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생각하시기에 D의 형사 고발로 A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의견이나 조언 해주시면 소중히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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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
17/09/28 15:46
수정 아이콘
민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글을 바탕으로 형사 처벌을 할 만한 근거는 전혀 찾지 못 하겠네요. 10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고 경찰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응급 조치 후 보험사 통한 진행도 이뤄졌는데 처벌 항목으로 삼을 만한 게 없어 보이네요.
17/09/28 16:2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자면 경찰 신고가 의무인가요?
karlstyner
17/09/28 16:32
수정 아이콘
경찰에 사고신고안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4조 제2항에 의해서 3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구류입니다.

근데 사고 즉시 신고는 안했어도 병원에 데리고가서 보험접수하면서도 경찰에 신고안하셨나요?
17/09/28 16:37
수정 아이콘
네, A와 B는 경찰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karlstyner
17/09/28 16:45
수정 아이콘
그래도 구호조치(운전자 신원 밝히고, 병원에서 치료받게하는 것)를 제대로 하셨으면 미신고로 형사입건되지는 않을거예요.
17/09/28 16:54
수정 아이콘
구호조치에는 서로 이견이 없습니다.
타츠야
17/09/28 16:33
수정 아이콘
의무입니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 조항도 있고 구호 조치를 다 했는데 그걸로 유죄 판결하는 판사는 없다고 봐야겠죠.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09/28 17:37
수정 아이콘
상세 법령 고맙습니다.
17/09/28 15:55
수정 아이콘
치료비는 부담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지만, 형사는 이유없음일거 같네요.
17/09/28 16:28
수정 아이콘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도 포함인데 D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견이 큽니다.
사악군
17/09/28 16:16
수정 아이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면책제외사유 없으면 과실치상 형사처벌면책되죠. 제외사유는 안보이니 처벌은 안되실겁니다.
17/09/28 16:29
수정 아이콘
D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할머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B 또한 D의 형사 고발을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17/09/28 16:37
수정 아이콘
보험 회사와 원하는 만큼 합의가 안되니 A를 걸고 넘어지는것 같네요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때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여 이후 관련된 이의 및 소를 제기 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지인이 예전에 피해자가 원하는 수리 및 보상 다 해줬으나 추후 정신적피해로 또 보상 요구하길래 거부하였더니 형사고발 당한적 있는데
해줄 것 다 해준것 같다는 결론으로 기소유예 받고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따로 합의금도 드리고, 보험접수도 성실히 하였고, 합의서 또한 존재하며 별 일 없이 끝날 것 같네요
17/09/28 16:39
수정 아이콘
D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보험 회사가 저리 나오니 너무 억울하다 이야기 합니다.
배상용
17/09/28 17:36
수정 아이콘
전혀 문제 될거 없습니다. 뭘하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피해 볼것 없습니다.
소송제기한다고 겁주고 뜯어낼려는건데 그냥 겁먹지말고 맘대로 하라고 하시고 연락 피하시면
알아서 소송비용 아까워서 그만둘겁니다. 소송가도 손해볼것 없고요.
치료비합의문제는 보험회사에 전임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로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계속 귀찮게하면 전화번호 바꿔버리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17/09/28 22:07
수정 아이콘
답변 고맙습니다.
해나루
17/09/28 17:57
수정 아이콘
그냥 신경 끄시면 될꺼 같습니다. 이후 문제는 d와 보험회사사이의 문제지 a가 신경쓸 이유가 없죠.
경찰신고 안했다는걸 물고 늘어지면 벌점이나 벌금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정도 사고... 구호조치등은 완벽하게 한상황이라면 그 이상의 처벌이 나오거나 하진 않을꺼예요. 그정도야 그냥 감수하시면 될듯 하고요.
17/09/28 22:08
수정 아이콘
죄가 있건 없건 일단 경찰서 조사를 받는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17/09/29 10:53
수정 아이콘
대인배상과 별개로 6주에서 10주사이 진단이면 최대 1,000만원까지 형사합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분이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처리가능하실 듯한데 대인보상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게 확실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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