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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20 19:18:40
Name 멸치대왕
Subject [질문] 근로기준법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연차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2016년 4월1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500인 이상 기업)

2017년 3월31일이 지나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 회사에 연차지급에 대해 문의해보았으나..

사측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기때문에 2017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근무해야지만
2018년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될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6년4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근무분에 대한 연차를 문의해보았으나 2017년 사용가능한 연차로 지급하지않고 퇴직시 수당으로 대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의 여러 행보를 지켜봤을때 퇴직시 2016년4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의 근무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또한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지급하지않고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적법한것인지도 의문이 생기네요

질문의 요지는 제가 처한 작금의 상황에서 16년4월1일부터 16년 12월31일 근무분에 대한 연차를 지급받아 남은 17년 4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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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 올렸던 질문인데 피지알에도 다시 올립니다.
일단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선 위법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지만 다시 한 번 피식인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회사 당장 그만둬도 개인 재정적으로도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구요.
하지만 이대로 그만두기엔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회사측이 너무 괘씸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요.
회사를 맥일려면(;;) 진정서를 제출한다던지 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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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0 19:31
수정 아이콘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측에 관련 질의를 하시고, 답변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 같은 곳에 첨부해서 진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멸치대왕
17/09/20 19:38
수정 아이콘
담당직원과 이야기해서 얻을 결론이 위의 내용이 다입니다 답변감사드려요!
17/09/20 19:46
수정 아이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멸치대왕님 경우 같이 법정 기준보다 낮으면 근기법 위반이긴 합니다.
회사쪽에서 의견개진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회사와 척을 지는 방법이긴 하죠
절차 전에 2016년 결근, 연차촉진, 연차 대체 한번 확인해보시구요
멸치대왕
17/09/20 19:58
수정 아이콘
2016년4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근무분에 대한 연차는 퇴직시 수당으로 대체해주겠다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걸까요?
17/09/20 20: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18년 4월 1일에 1년차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데,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퇴직이라는 시점에 수당을 주겠다는건 문제가 있죠.
이블베어
17/09/21 16:43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주겠다는 퇴직수당은 2017년 4월 1일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멸치대왕님이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혹은 퇴직일까지 이미 사용하신 연차를 제외한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법에서는 근무를 계속 할 경우에는 원래 받아야 할 시점보다는 늦지만 매년 일정한 시점(1월 1일)에 연차를 받는 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불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을 하시게 되면 지금 상황처럼 연차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환산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죠. 2018년 4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년차가 아니라 2년차에 대한 연차라 관계가 없을 겁니다.
사랑과전쟁
17/09/20 20:45
수정 아이콘
연차수당은 퇴직이 아닐시 2018년 3월 31일에 지급입니다. 17년에 발생이고 이를 1년간 미사용해야 수당으로 지급이죠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겠죠. 왜 농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은 연차를 하나도 못 쓰나요? 그럼 18년될때까지 입사후 21개월간 못 쉰다는 것인데 이상한데요?
멸치대왕
17/09/20 21:00
수정 아이콘
16년4월1일부터 18년12월31일까지 32개월간 15일쉴수있는상황이죠.. 이마저도 18년1월1일이 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어 16년 17년에는 연차를 땡겨써야하는 상황입니다(16년4개 17년4개로 제한인데 12시간 근무직이라 하루 1.5개씩 소멸되어 실제로 쉬는날은 32개월간 10일)
김철(32세,무직)
17/09/20 22:09
수정 아이콘
근로기준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첫 직장 12년 11월에 입사했는데 13년 3월에 휴가가 4일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는 15개를 받았죠.
오늘 뭐 먹지?
17/09/21 08:43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는 500인이상의 직원에게 입사일을 반영하여 연차개수를 산정할수는 없어요. 그래서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입사 1년차에는 1개월에 1개 부여)
다만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미지급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따로 계산할 것입니다.
(연차개수는 2017년 3월 31일~2018년 3월 30일까지 근무할 경우 ㅡ 15개, 2018년 3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ㅡ 30개)
아마 직원이 개별적으로 문의하면, 그냥 ERP에 있는 연차개수를 알려주니, 직원이 생각하고 있던 연차개수와는 차이가 있을 거에요.
이블베어
17/09/21 17:02
수정 아이콘
오늘 뭐먹지 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안주고 퇴직을 시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회사마다 회계연도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보통 3가지 방식을 취합니다.
1. 입사할때 그냥 15개 주고 연말까지 쓰게 하다 1년 되기 전에 나가는 경우 휴가 간 만큼 수당을 까는 방법
2. 2년차 1월1일에 입사한 해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먼저 정산 하구(이 경우 대략 9÷12 x 15하면 12개쯤 됩니다.) 3년차부터 15개로 받는 방법
3. 발생 전까지는 0(이 경우도 당겨쓰기라는 방식으로 월차를 쓸 수 있습니다.) 발생 다음년도부터 15개씩 부여
특히 이 경우처럼 3번에 해당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1,2년차 휴가는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눈치가 보이게 되죠. 다만 이 방법이 불법이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
사견으로는, 우리나라가 평생직장 개념이 아직 있어서 이직이 잦아진 현 시점에도 정부가 직접 노동시간을 관장하기보다는 기업의 사이클을 따라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가가 재생산을 위한 충전이라기 보다는 내가 받아야 할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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