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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20 17:21:08
Name 나이스
Subject [질문] [소득세법]임직원 경조사비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세법 고수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검색 해보니

경조사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경우는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란, 경조사비 지급 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급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경조사비 지급 규정이 존재하고, 경조사 내용, 지급 능력은 있다고 보이나,

경조사 내용에 따라 직원과 간부에게 동일하게 정액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아 직위와 연봉은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항목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과세 항목으로 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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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onette
17/09/20 17:28
수정 아이콘
임직원 경조사비는 그냥 복리후생비 아니던가요??
타츠야
17/09/20 17:30
수정 아이콘
과도한 경조사비 지급을 통한 불법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인데 직원과 간부에게 동일하게 정액지급이 된다면 조건 만족한다고 봐야죠.
지급규정, 내용, 지급능력 만족하고 지급액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몇 백만원은 아니죠?)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17/09/20 17:34
수정 아이콘
경조사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본인 결혼시 축하금 100만원인데 비과세에 해당 될까요?
CathedralWolf
17/09/20 17:31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 범위는 20만원으로 보통 봅니다.
20만원 이내의 경우 원징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때 임직원간 차등이 있다면 몰라도 없는경우 원징을 안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스
17/09/20 17:35
수정 아이콘
경조사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본인 결혼시 축하금 100만원인데 비과세에 해당 될까요?
17/09/20 17:37
수정 아이콘
직원들 경조사에 경조사비 주는건 복리후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걸로 압니다. 계좌지급하시고, 이체메모에 경조사비라고 적고, 청첩장등 관련증빙 정도 챙기시면 될듯합니다. .
바부야마
17/09/20 17:50
수정 아이콘
청첩장 보관하시고 비과세소득보다는 복리후생비용으로 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사랑과전쟁
17/09/20 20:52
수정 아이콘
기준 명확하고 그대로 공통적으로 적용하면 그닥.. 문제 안 삼아요. 보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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