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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31 15:16
1. 리버풀이 승낙했구요.
2. 바이아웃은 정해진 금액만큼을 지불하면 바로 선수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인데요. (구단과 이적료 협상이 불필요함) 케이타와 리버풀의 정식 계약 효력은 내년 부터이고, 이번 협상에서 바이아웃을 걸었기에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몇년 지난다고 조건이 생기는건 아니에요. 나비 케이타는 올해는 라이프치히 선수이고 그쪽 계약이 유지되는겁니다. 그러면, 왜 1년 뒤에 오는 계약을 했나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만약 케이타가 계약이 2년 남아 있고, 올해 이적하기 위해서는 200억 가치라고 판단하면, 내년은 계약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이적료를 추산하여 미리 계약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다른 클럽에 뺏기지 않을거구요. 3. FA가 자유 계약 선수를 의미하는거고, 몇 년 하면 주고 이런건 없어요. (제가 알기론 K리그만 있는 거로...)
17/08/31 16:25
K클에서는 FA 자격 중에서도 이적 시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들(2004년 이전 입단이라고 하는데..)이 있다는 것을 "몇 년"지나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네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17/08/31 16:04
바이아웃은 원래는 선수가 구단에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것에 가깝습니다.그걸 그 선수를영입하려는 구단이 대신 내주는거죠.
이러한 바이아웃은 계약할 때 특별조항으로 넣으면 생기고 계약기간내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리그에 따라서는 바이아웃을 필수로 넣어야 되는 곳(예를 들면 라리가)도 있습니다
17/08/31 16:13
추가로 보스만 룰이라고 계약기간 6개월전부터는 어느팀과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FA가 있습니다.
물론 원소속팀과도 계약이 가능하고요 이적는 계약기간이 끝나고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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