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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18 16:56:59
Name 한우한근
Subject [질문] [부동산, 경매] 등기에 나온 소유권, 유치권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집이 워낙 비싸서 경매라도 기웃거리다가 본 건입니다.

등기 내용을 보면

1. 소유권보존, 소유자 A씨
2. 압류, 서울 구청
3. 소유권이전, 소유자 B씨
4.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가등기권자 C씨
5. 가압류, 청구금 2억, 채권자 업체 D
6. 강제경매개시결정, 채권자 E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경매 1차 7.5억

아는 분에게 여쭤보니
가등기 4번, 가압류 5번, 유치권(?) 6번
세 가지 중 4번과 6번을 경매 낙찰자가 직접 해결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예를 들면
3억에 낙찰받으면
5번은 낙찰 금액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고,
6번은 조합에서 원하는 금액을 낙찰자 개인이 해결하고 유치권을 푼다(?)고 하고,
4번은 가등기권자가 빌려준 금액을 낙찰자 개인이 해결하고 가등기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4번과 6번 금액에 따라 낙찰가가 떨어질(유찰) 것이다.

법알못이라 단순히 낙찰 금액으로 모두 처리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피식인분 있으시면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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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8 17:52
수정 아이콘
경매를 통해 낙찰받게 되면 해당 건물에 권리까지 이전 받는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담보로한 가등기와 가압류 그외에 채권까지 갚아야 할 의무 또한
낙찰자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는 해당 재산이 경매에서 낙찰될경우 그 금액에서 차감하여 가져가는 우선변제권이니
낙찰 금액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맞고
그외에 금전채권들은 낙찰자가 직접 해결해야죠
한우한근
17/08/18 18:52
수정 아이콘
들었던 내용이 맞군요.
쉽게 생각하면 안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17/08/18 22:3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올려주신 내용 보면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 아닌가요?
압류가 말소기준권리라면 나머지는 다 후순위라 낙찰자가 인수할건 없어보이는데요.
한우한근
17/08/21 08:11
수정 아이콘
답변을 달아주셨었군요. 이제 봤네요.
낙찰자가 따로 처리 (4,5,6번)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흠... 어렵네요 ㅠ

감사합니다~
17/08/21 09:40
수정 아이콘
어려우시면 유료경매 사이트에서 조회해서 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한우한근
17/08/21 09:41
수정 아이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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