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8/14 13:53
1. 당연히 변호사 없이 피의자가 직접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아직 기소되기 전이므로, 해당 빌딩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2. 변호사 사무실 가서 사건 선임은 안하고 증거보전청구 서류만 의뢰하는 경우 - 굳이 서류만 맡기실 거면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비용부담이 적습니다. 3, 증거보전청구 양식은 구글에서 증거보전청구 라고 검색하시면 hwp 파일이 나오니까 그걸 쓰시거나 아니면 법원 민원실 가시면 인쇄된 양식이 있으니 거기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