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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10 17:08:29
Name Ex_Edge
Subject [질문] 임금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임금 차감내역)
제 친구의 경우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친구는 네일샵에서 일하다 얼마 전에 그만두었구요.
기본급 750000에 식대 하루 5000원 시술 금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10프로 받고 있었습니다.

오픈부터 문 닫을때까지 하루 평균 10~11시간동안 점심시간 포함해서 하루 1시간정도 제외하고는 예약을 꽉꽉채워서 일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월급날로부터 8일 지난 후에 사장과 불화가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직 받지 못한 8일 치의 일당을 요구하자
사장이 33421원을 입금을 해왔더군요.
0을 하나 빠뜨렸나 싶어 이 금액이 맞냐고 물어보니 사장이 문자로 내역을 보내왔습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 : 320042원

차감 금액 : 286621원

지급 금액 : 33421원

차감 내역 : 흡진기 - 100000원
               김해호텔비 - 56666원
               김해 모 식당 - 20000원
               5월달 추가지급 - 94182원
               6월달 추가지급 - 15773원


위에서 말하는 흡진기는 가게에서 4년간 사용해오던 시술하면서 발생하는 네일 가루 같은 것들 빨아들이는 장비인데
2달전에 친구가 시술을 하다가 부러뜨렸답니다.

당시 그 부품교체비가 10만 원이 든다는 소리를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본인이 반반을 부담하자고 말했었는데,
그때는 사장이 말하기를, 4년간 써오던 거라 부러진 거지 네 잘못 아니니 괜찮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호텔비, 식당 비는 그만두기 한달 전 주말에 쉬는 날 사장이 워터파크를 가자고 해서 함께 일하는 언니까지 총 3명이 놀러를 갔는데
거기서 숙소비랑 저녁식사한 돈을 3으로 나눠서 기재 해놓은거고요.(N분의1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사장이 스스로 결제했답니다.)

5월,6월 추가지급이라는 항목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하루 빽빽이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하니,
사장이 보너스란 명목으로 월급에 더 넣어준 것들 이랍니다.

그만두고 나니까, 저 위의 항목들을 이유로 차감하고 30000원 넣어줬다는데, 제 상식으로 아무리 봐도 그 사장이 이해가 안되고
화도 많이 나네요.

서로간에 아무리 감정이 나쁘다한들, 저런식으로 급여를 차감해도 되는건가요?

노동청에 문의 하니 이런 일은 민사처리 해야하는 문제라 민사 진행 비용이 더 들어갈거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기엔 너무 화가 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저히 알아볼곳이 없어서 PGR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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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7/08/10 17:19
수정 아이콘
임금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입니다.
노동청 담당자가 금액이 크지 않아 귀찮은 모양인데 강하게 항의하셔야겠네요. 체불금품확인원만 발급받으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셔서 임금소송 접수하시면 알아서 소송해줍니다.
저 차감할 항목이 맞는지 틀린지 생각할 필요없이 그 차감항목은 사용자가 알아서 민사로 제기하든 반소제기하든
하라 그러시고, 임금소송이나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성립에는 영향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차감할 근거도 없는 내용들이고요.
17/08/10 17:21
수정 아이콘
노동청이 정말 그리 답변했나요?
차감은 사용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임금은 일단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전에 직원에게 대여해준 돈이 있어서 퇴직시 차감하고 지급했던 적이 있는데
대여금회수는 차후에 알아서 하고 임금(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17/08/10 17:2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일이 아닌데도 너무 화가나네요 마음같아선 가게앞에서 피켓시위라도 대신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10년째학부생
17/08/10 17:25
수정 아이콘
1. 우선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흡진기, 호텔, 식당이용비를 상계처리한 것은 전액지급원칙 및 상계금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민사소송으로 갈 것이 아니라 노동청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해당 내역을 민사소송으로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노동청에서 안내를 이상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추가적으로 근로기간 및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주5일 10~11시간 근무라면 75만원으로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미달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임금체불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7/08/10 17:30
수정 아이콘
노동청이 안내를 이상하게 해준 모양이네요...에휴 감사합니다.
주 6일 근무 오전 10시 출근 8시 퇴근 이었습니다.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라지만 네일이나 미용같은 바닥도 워낙 좁은 바닥이라 신고를 하지않는 분위기라더군요. 씁쓸하네요..
10년째학부생
17/08/10 17:37
수정 아이콘
최근에 네일샵 관련 체불사건이 꽤 발생하더라구요... 저도 한건 수행했었구요. 근래들어 임금관련 정보가 많이 유통되면서 꼭 그렇지도 않은 분위기 같아요.
17/08/10 17:28
수정 아이콘
그런데 기계고장낸것도 사실이고..사장과 불화로 나갔으니.. 힘들긴하겠네요
17/08/10 17:32
수정 아이콘
저도 그친구 그만두고 나서 순순히 받지 못할거라고 얘기하긴했지만, 저런 내역을 근거로 돈을 깎을줄은 몰랐습니다.
바닷내음
17/08/10 19:00
수정 아이콘
졸렬하네요.
애초에 4년 된 기계 운운을 하지 말던가.
17/08/10 19:47
수정 아이콘
최저 시급 이런건 둘째치고 돈 다 받아야 정상입니다.
차감 시키고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장이 따로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17/08/10 22:06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 모든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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