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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0 17:19
임금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입니다.
노동청 담당자가 금액이 크지 않아 귀찮은 모양인데 강하게 항의하셔야겠네요. 체불금품확인원만 발급받으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셔서 임금소송 접수하시면 알아서 소송해줍니다. 저 차감할 항목이 맞는지 틀린지 생각할 필요없이 그 차감항목은 사용자가 알아서 민사로 제기하든 반소제기하든 하라 그러시고, 임금소송이나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성립에는 영향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차감할 근거도 없는 내용들이고요.
17/08/10 17:21
노동청이 정말 그리 답변했나요?
차감은 사용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임금은 일단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전에 직원에게 대여해준 돈이 있어서 퇴직시 차감하고 지급했던 적이 있는데 대여금회수는 차후에 알아서 하고 임금(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17/08/10 17:25
1. 우선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흡진기, 호텔, 식당이용비를 상계처리한 것은 전액지급원칙 및 상계금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민사소송으로 갈 것이 아니라 노동청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해당 내역을 민사소송으로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노동청에서 안내를 이상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추가적으로 근로기간 및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주5일 10~11시간 근무라면 75만원으로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미달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임금체불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7/08/10 17:30
노동청이 안내를 이상하게 해준 모양이네요...에휴 감사합니다.
주 6일 근무 오전 10시 출근 8시 퇴근 이었습니다.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라지만 네일이나 미용같은 바닥도 워낙 좁은 바닥이라 신고를 하지않는 분위기라더군요. 씁쓸하네요..
17/08/10 17:37
최근에 네일샵 관련 체불사건이 꽤 발생하더라구요... 저도 한건 수행했었구요. 근래들어 임금관련 정보가 많이 유통되면서 꼭 그렇지도 않은 분위기 같아요.
17/08/10 19:47
최저 시급 이런건 둘째치고 돈 다 받아야 정상입니다.
차감 시키고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장이 따로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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