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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8 13:05
1. 3개월전에 제가 이사가서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주소지는 어떻게 해야하고 확정일자? 받는거
==> (기존 전세 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지금이라도 전세계약하고 이사가셔서 당일 신규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2. 집구경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다음번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고 해야 다음 사람이 빨리 들어오겠죠? 전세 보증금을 빨리 받고 싶으시면 집을 보러온 새로운 세입자분에게 깨끗한 집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 구하기 힘드실꺼에요.. 다음 세입자분 구해질때까지는 가급적 주말엔 집에 계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전세보증금을 빨리 받고자 하시면 최대한 세입자들이 많이 오게 하는게 좋겠져.. 보통은 다음 세입자분에게 받은 보증금을 그대로 전해주는 개념이라.... 세입자 못구해서 원하는 날짜에 이사 못가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집이 언제나가는지가 젤 중요하고 해당 날짜에 맞춰 새로 이사가실 집을 구하시는거구요.. 거기서 하루이틀정도는 유도리 있게 조정하셔야하구요...
17/08/08 13:24
신규 주소지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 증거? 증서는 남아있는 건가요?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처음 전세구할때 전입신고를 빨리하라고 하셔서요..
17/08/08 13:08
묵시적 연장은 최소 3개월이 지나야지만 계약을 정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전에 이사가면 합의된 일정보다 일찍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비용부담을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보통은 집주인의 복비를 대신 내주거나, 아니면 3개월 중 남은 기간의 월세를 내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죠. 뭐 집주인이 맘씨 좋거나 협의만 잘 되면 아무것도 안내고 그냥 마무리할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 구경을 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의 사이가 안좋아지고 나갈 때 많은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꽃피겠죠. 원만한 퇴거를 위해서는 협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7/08/08 13:25
미리 이사를 가고 보증금은 3개월 후에 받는다 해도 비용부담을 하는건가요? 현재 전세에 월세는 없어서 복비를 내준다고 하면 대략 얼마정도인가요?
17/08/08 13:58
보증금은 3개월 후에 받는다면야 집주인이 뭐라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실거주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대항력이 있건 없건 크게 신경쓰지 않으신다면야 이사가고 보증금을 3개월 후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복비는 부동산이 받고 전세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 부동산에게 물어보심 될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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