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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7/25 18:35:09
Name cs
File #1 Screenshot_20170725_184843.png (623.2 KB), Download : 23
Subject [질문] 회사 이직을 마음먹었습니다


회사 이직을 마음 먹 었 습니다 이제 곧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 옛날 회사에서 내년도에 있을 소득 공제를 대비 하여 미리 받아 놓을 서류가 있 을까요? 내년에 가서 달라고 하는 거 번 거 롭 기도 하고 제가 회사에 있을때 달라고 하는게 편할 것 같기도 해서요

기리고 첨부한파일이 제급여명세표인데 원래 이정도 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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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비치
17/07/25 19:22
수정 아이콘
제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명세서에 비해서 지나치게 간소한 감이 있네요.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일 수도 있으나... 제 월급명세서의 경우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특근비, 연장근로비 등이 찍혀 있고 (없는 달은 0원으로 나옴), 공제내역(deduct 부분이겠죠)에는 위에 언급하신 것 외에 조합비라던가 여러가지 공제내역도 나옵니다. 정확히 뜻은 모르겠지만 연료비가 과세대상이 아닌 지급대상이라고 매달 몇만원 주는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넷으로 월급명세서를 조회, 출력할 수 있는데 인트라넷을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어떨지요.
17/07/25 19:34
수정 아이콘
네 수당이 전혀없는 회사입니다. 계약서에도 써있더라구요.
17/07/25 19:41
수정 아이콘
퇴사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퇴사할 때 줍니다.
경력증명서도 여러장 받아놓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 이건 스캔해서 pdf 하나 만들어놓고 계속 관리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여 명세에 저정도 공제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혜리
17/07/25 22:20
수정 아이콘
조금 적게 떼는 편이네요 보통 11.5 % 에서 15%정도 사이 가져갑니다. 어차피 연말에 다 돌려받기는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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