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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22 20:25:54
Name 설사왕
Subject [질문] 부동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가진 집에 몇 명의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조건이 들어와서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8월 14 매매 완료 예정)
매수인은 집을 허물고 원룸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임차인 중에 2명이 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임대인 : 계약 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9월 중순 완료) 무조건 8월 말이 되어야 방을 빼겠다고 하네요.
통상 이런 경우에 임대인인 제가 이사 비용 등의 지원을 해 주며 달래야 하는 경우가 많은지요? 그렇다면 통상 주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두 번째 임대인 : 계약 기간은 끝났습니다. (6월 중순 완료). 그런데 집에 물이 새는 문제로 저와 이미 여러 번의 부딪힘이 있는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계약 완료 이후의 임대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너 한번 엿 먹어 보라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 어떤 게 있고 저는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요?
임차인 보호법에 의거, 계약이 끝난 후에도 몇 달 동안은 어깃장을 놓으며 안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그 느낌이 나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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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씨
17/07/22 20:39
수정 아이콘
임차인의 꼬장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면 해결하시면 되죠. 그런데 딱히 피해입을만한게 없을것 같네요. 계약도 이미 만료고 거래까지 완료되서 임대인이 바뀌면 전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거는것 이외에 할 수 있는게 있나요? 매수자가 임차인들 문제 해결해야 잔금치루겠다면 모를까말입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누수로 피해입었다면 사과하시고 보상하시면 됩니다. 좋은게 좋은거고 가진사람이 조금 더 베푸는게 미덕이니까요. 임차인이 악질이면 다른문제고요.
설사왕
17/07/22 20:55
수정 아이콘
제 집을 사시는 분이 집을 허물고 원룸을 지을 계획이어서, 임차인을 8월 중순까지는 다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임차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 잔금이 치뤄지겠지요.

그리고 누수 문제는 일차적으로 집주인이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 분이 제 기분이 상하게 말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감정 싸움으로 좀 변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제가 양보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도씨
17/07/22 21:07
수정 아이콘
그런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것도 입으로 다 털어내고 불평불만인 사람들...어떤 말로 기분나쁘게 했을지도 예상이 되네요.
그냥 진상만 아니라면 맞춰주세요. 어차피 승리자는 글쓰신 분인데요.
솜사탕흰둥이
17/07/22 21:08
수정 아이콘
첫번째 임차인인 경우 달라주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요.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이사비+@ 로 챙겨드리는 수밖엔 없어보여요.

두번째 임차인 경우 계약만료전 서로 만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자동연장계약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면, 계약연장을 하고 월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작성자님 상황에 맞지않아보이구요. 두번째 임차인이 잘 모르는경우라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뺀 금액 돌려주고 내보내는 방법, 자동연장에 대해 알고 있다면 첫번째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협의 후 계약을 만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두 세입자 모두 집을 구해야 나가는 상황이라면 얼른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설사왕
17/07/22 21:16
수정 아이콘
두 번째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할 때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6월 중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을 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너 엿먹어 봐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쨋든 제가 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잘 달래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벨라도타
17/07/22 22:40
수정 아이콘
첫번째는 그냥 달래야죠... 계약기간이 있고, 그 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 달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는 나가라고 했는데 그냥 버티고 있다면 소송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근데 소송해서 걸리는 시간과 달래서 걸리는 시간을 잘 판단 해 보시고요..
임대료 안내고 있는건 소송 끝나면 어차피 받을 수 있으니 상관 없고요. 보증금 남아 있는 한에선 그냥 보증금에서 빼서 주셔도 되고...
karlstyner
17/07/23 00:27
수정 아이콘
1번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그냥 잘 협의해서 내보내는 수 밖에 없고요.

2번의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한테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자동으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뒤에 나갈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총 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사유가 있어서 해지한다고 통지해도 안나가면 그 때는 소송(건물인도청구+미지급차임지급청구)을 해야겠죠. 이 경우는 소장 송달하고 공판기일잡고 이러면 몇 달은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되는 건물매수인은 님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거고요.

그리고 주택의 누수문제는 원래 집주인이 자기 돈으로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2번째 임차인한테도 그냥 조금 양보하셔서 빨리 내보내시는게 이익입니다.
설사왕
17/08/06 23:40
수정 아이콘
답변을 늦게 봤네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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