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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 18:43
신문고에 쓰세요. 10년전에 신문고 올렸는데 칼 답변, 처리 바로됩니다.
공무원 이름이랑 직위, 그리고 녹음파일까지 올려주시면 재미난 일 벌어질겁니다.
17/07/19 19:50
인생훈계는 아무 상관없고
어떤 고충이고 어떤 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계속 일할 예정이라면 크게 이득 보는 일 없이 보이지 않는 손해만 볼 겁니다. 뭐 엿되바라 하고 지르고 나가실 생각이면 모르겠지만 비공무원 대우(그것도 나갈 사람)에 대한 일이면 솔직히 엿되지도 않을 거고요.
17/07/20 09:27
이런 경우 증거를 확실하게 모으셔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는 재조사를 내리게 되니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조사의 경우 왜 문제가 생기냐를 말씀드리면 신문고 신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것이 미리 신고자의 내용이 전달되는 문제도 생기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광역시의 a구청의 b과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신고- 신문고 접수 후 조사 조치를 어디에 내리는 냐가 중요한데 이걸 광역시 의회 감사팀에 내렸다- 감사팀이 구청에 연락- 직책이 어느정도 있다면 구청장이나 구의회의장이 b과장과 먼저 협의.. 이런 과정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b과장에게 어차피 신고내용은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 설명과정을 누가 맡느냐가 중요하므로 연줄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공무원 사회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질책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많이생겨서 최근에는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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