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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18 14:30:18
Name Sebastian Vettel
Subject [질문] 전세자금대출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챙피하지만  부동산이나 대출관련
지식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올리는데요

제가 전세집을 들어가려고 1억을 대출받았다 하면
1~2년동안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갚고
전세 계약기간이 끈나면 원금을 돌려받아 은행에
다시 갚는것으로 이해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상환방식이 다른지, 다른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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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바루
17/07/18 15:25
수정 아이콘
주로 거래하는 은행가서 대출상담 받아보세요. 요즘 이자율이나 가능금액등등 잘 알려 줄꺼에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경험자로써 애기해드릴게요.
1. 네 맞습니다. 대출기간은 조절가능하고요. 이자만 갚을 수 있고 원금도 아무때나 부분 상환 가능합니다.

2. Sebastian Vettel님하고 동일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은행에다가 물어보니까 전세금 받아서 갚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부분은 제 경험담 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전세자금대출기간과 전세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2년)
그리고 이사를 할려고 다시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니까 이전에 빌렸던것을 다 갚아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은행담당자가 하는말이 집주일한테 애기해서 일부분 미리 받아서 전세자금 대출 갚으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머리 아파질것 같아서 제가 2년동안 상환가능한 범위안에서만 대출했습니다.

Sebastian Vettel님도 이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세요. 상환기간을 여유 있게 하시거나 대출범위를 좁히던가요.
Sebastian Vettel
17/07/18 15:32
수정 아이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17/07/18 22:33
수정 아이콘
전세 대출은 보통 2년 기한으로 대출 약정을 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이 2년이니까요. 2년 뒤에 전세금을 돌려 받아서 갚으면 되긴 하는데 또 다른 전세에 들어가느라 또 대출을 해야 한다. 그러면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대환이라고 새로운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려받은 전세금+새로운 대출 로 새 집을 구하는거죠. 대환을 하는 새로운 대출은 기존 대출과 같아도 되고 새로운 집의 전세차입금에 따라 더 빌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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