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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8 09:47
쉬라고요...
하루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식,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식,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하루 휴식
17/07/18 11:21
주휴수당이 따로없는 나라가 많은정도가 아니고 거의없습니다.저도 왜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니게되고 장점이 대체 뭔지 모르겟습니다
17/07/18 11:59
최저임금이 왜 최저임금이 안니게 되나요?
공짜로 돈받는 날이 늘어나는건데... 최저시급 넘어서는 사람들이야 월급제로 가면 크게 의미 없어 보이지만, 최저 시급인 사람들한테는 일한 시간보다 더 주니 무조건 좋은거 아닌가요?
17/07/18 16:15
최저시급이 6천원이라고 치면 실질적으로 8천원정도 받게된다는 소립니다 주휴수당때문에요. 무조건 좋은건 맞는데 합리적인 논의에 방해가 되요
최저시급이 6천원이니 올리자라는 의견에 주휴수당 받잖아? 라고 하면 할말없고요 반대로 주휴수당무시하고 일본은 만원인데 우리는 6천원이야 물가고려해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너무낮아 라고 선동하기에도 좋고요.
17/07/18 18:18
알바만 생각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1주일에 유급으로 하루씩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그 기준을 15시간으로 잡아서 그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이 없는 것이구요. 연혁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주 7일 중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건데 이게 유급이니까 주(1주일)휴(휴일)수당(유급임)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면서 5일 일하고 하루 쉬게 되니까 1주 단위와 안 맞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비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업장에서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사실 월~금 9~6시만 가능한 게 아니구요(중간에 1시간은 점심시간). 월~금 9~5시, 토요일 9~3시 이런 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랬다가는 근로자 사기에 현저히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죠.
17/07/18 20:06
사견입니다. 주휴수당은 약속된 근로시간을 개근해야 지급이 됩니다. 고용주입장에서 근로자가 조금 더 업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강제할수 있는 장치가 되죠. 근로자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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