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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7/17 20:56:52
Name 우리집개
Subject [질문] 교육청에 신고를 하려고고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교사분을 교육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 분은 사교육업체에서 매달30만원이상을 받으면서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쳐도
자기가 제작에 참여하고있는교재를 기말시험에 반영한다며 학생들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무관한 교재를 시험범위에 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교육청에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그사람이 사교육업체로부터 돈을받은것과
자신의 발언에대한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갖고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신고를해서 무고죄나 그런것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속된말로 괜히 나서서 일 벌렸다가 제가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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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21:17
수정 아이콘
교사도 책 내도 됩니다.

[자기가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교재를 기말시험에 반영한다며 학생들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안거는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집개
17/07/17 21:24
수정 아이콘
허락을 받아야하지않나요?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검토 및 출제자로 있더라구요
17/07/17 21:43
수정 아이콘
소속기관장 허락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허락 굉장히 쉬운게 함정...;
모의고사 검토 및 출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Biemann Integral
17/07/17 21:47
수정 아이콘
정말 확실하게 고발하고 싶다면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조사를 나가겠지만 학교에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면 별 일 없어보입니다.
17/07/17 22:00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충분히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검색해보시면 한국교총에서 작성한 내용으로도 금지되는 업무의 예로 들어가있네요.

기본적으로 공무에 반하지 않는 영리업무여야 소속기관장이 겸직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런 업무를 겸직허가했다면 교장도 책임져야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긴가민가하시면 피고발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에 질의를 해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17/07/17 22:17
수정 아이콘
사교육 업체 30만원 투잡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학원 강사 같은거면 100퍼 걸리지만 문제집 만드는건 교사도 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금액을 보면 강사 같은 것은 아닌듯 해 보이고요. 물론 자기가 만든 문제집을 시험에 내겠다고 말하고 다닌건 증거만 확실하면 ebs 교재가 아닌 이상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통합이라 실명으로 밖에 안될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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