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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7/11 09:50:50
Name 김철(32세,무직)
Subject [질문] [직장업무] 비교 견적 후 선정 안된 업체에 통보해주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직장에서 뭔가 서비스를 하나 계약하면서 두 업체에 비교 견적을 했고
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연락해서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게 예의인지
아니면 그냥 침묵하고 있는게 예의인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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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우만세
17/07/11 09:55
수정 아이콘
당연히 피드백을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정중하게 선정되지 않으셨다고 하면 될듯 싶습니다.
김철(32세,무직)
17/07/11 10:5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7/07/11 10:08
수정 아이콘
이번 기회에는 같이 할 수 없게 됐으니,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자리, 기회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거래처 앞으로 어케 될지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김철(32세,무직)
17/07/11 10:5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박서날다
17/07/11 10:26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계약되지 못한 업체에 해당사실을 통지할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윗분들 덧글처럼 정중히 얘기해 주는 것도 업무를 해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김철(32세,무직)
17/07/11 10:5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7/07/11 10:40
수정 아이콘
업계라는게 생각보다 좁다보니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게 좋습니다.
위에서 말씀해주신대로 이번에는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좋을거 같습니다.
김철(32세,무직)
17/07/11 10:5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저는 말을 하는 게 혹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일까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거절(?)당하는 것은 유쾌한 기분은 아니니까요..
연락드려야겠네요.!
나이스후니
17/07/11 11:52
수정 아이콘
해주는게 예의긴한데, 계속 입찰이 안되다보면 다음번에라는 말을 하는것자체가 실례가 되는것같더군요
파란무테
17/07/11 13:42
수정 아이콘
입찰인가요?
입찰 시, 낙찰자에게만 연락한다고 미리 이야기 해 두었다면 문제될 것은 없는데
보통 알려주죠. 문자통보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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