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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6/21 20:24:32
Name 위한개비
Subject [질문] 지인이 사채업자 상대로 제기한 소에 동행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더워졌죠?

얼마전 지인이 법원좀 같이 가줄수 있겠냐고 갑자기 부탁해왔습니다.
제가 워낙에 무지한이라 난감하고 또 난감하지만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싶어 소중한 조언을 구합니다.

잠시 지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지인은 2008-2010년간 빚을 매달 갚아 청산했다.
2. A씨가 작년 지인에게 압류신청을 하였는데 항의제기하여 빚없다는 판결받았다.
3. 지인은 오히려 상환금액이 과도하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A씨는 합의금 제안을 한 사실이 있다.

결국 문제는 상환금액에 대한 계산인데 지인의 말로는
원금과 연이율은 계약서에 작성했지만  구체적인 상환방식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약에 상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때문에 문제가 애매해지네요.

지인은 돈을 버는대로 갚았고 매달 상환금액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한달치 이자금액 이상 (+원금)을 갚아나갔지만
중간의 몇달은 이자금액을 채우지 못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시는 어떠한 조언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1. 법원에서 동행자로서 도와줄 수 있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만약 계약상에 구체적인 상환방식이 없었다면
상환내역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원칙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3. 소에 가기전에 상환내역을 원고가 계산해가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혹시 상환내역에 대한 자료증빙(계약서, 입금내역등)만 준비하면 법원에서 판단해주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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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항상배고프다
17/06/21 20:30
수정 아이콘
저도 부족하고 다른 분의 도움이 필요하며, 되도록 별도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민사소송에 따라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실 따라가도 방청석에 앉아있는 정도라 딱히 도와줄것은 없습니다.
2. 보통은 따로 정한게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0조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게 되는데 비용, 이자, 원금순입니다. 만약 채무가 여러개이면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지인이 소를 제기했으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보이는데 채권자인 사채업자가 구체적 원금, 이율 등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쪽에서도 사채업자가 원금이나 이율을 과도하게 주장하거나, 단리로 합의했었는데 복리라고 주장하는 등의 경우에 반박할 수 있도록 미리 원금, 이율, 돈 빌린 날, 변제기 등을 증거와 함꼐 파악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4. 꼭 법조인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한개비
17/06/21 20:48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지인도 워낙 심적으로 힘들다보니 저에게 이야기한것 같은데 법조인도움을 받는것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제가 글에 깜박하고 못적었는데 지인이 법무사님에게 의뢰하여 법원에 서류를 보내놓았다고 합니다.
혹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을지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__)
나는항상배고프다
17/06/21 20:51
수정 아이콘
사실 정확한 판단은 가지고 계신 여러 서류들, 제출된 서면 등등을 다 보아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압류신청했을 때 받았던 판결 내용을 좀 봐야할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액수가 지인에게 크거나 여러 다툼이 있다면 법정에서 대리도 가능하도록 변호사선임을 하는 것이 낫고, 액수가 크지 않거나 사채업자와 원금, 이자 등등에 대해 다툼이 별로 없다면 법무사를 통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시제
17/06/21 20:56
수정 아이콘
일단 지인의 이야기중에서 중요한게 3번같습니다.
상환금액이 과도하다며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결과가 있을텐데요.

다른 부분은 위에서 나는항상배고프다님이 잘 설명해주셨으니, 부연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일단 지인 말 중에서 자료로 입증될만한건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할텐데,
결국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 마련이라서, 저 말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당사자가 준비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법조인이 정리해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결과도출에는 가장 유리할겁니다.
댓글을 보니 법무사 통해 이미 서면을 제출하였다 하니, 그 서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정에 출석하는게
중요할겁니다. 종종 본인소송 하는분들이 법무사가 써준 서면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출석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리고 질문자분은 어차피 진술이든 뭐든 할 수 없기때문에 말 그대로 방청객이 되는거라서... 그냥 앉아계시면 됩니다.
위한개비
17/06/21 21:07
수정 아이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기한 소가 바로 3번의 내용인데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서면은 보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조금전 통화해보니 법무사가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긴 했다는데
변호사을 선임해야할지 지인에게 부담이 많이 되어 걱정인것같네요.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원시제
17/06/21 21:11
수정 아이콘
아; 질문글을 오독했었네요. 저는 지인분이 소를 제기당했다고 잘못읽었습니다. 민망하네요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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