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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21 12:21:24
Name MagicMan
Subject [질문] 중고차 부가세?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7월1일부터 일반 개인도 중고차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루머인지 진짜인지.. 안그래도 차를 사려고 각 재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 이번달에 빨리 사버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ㅠㅠㅠㅠ

기사에도 잘 안나와 있고.. 혹시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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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17/06/21 12:32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일반 개인이 판매하는 "중고차"에 부가가치가 있을리 없으니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붙을리가 없습니다.
MagicMan
17/06/21 12:35
수정 아이콘
와 그럼 페북에 중고차 파는 자들이 빨리 팔아먹으려고 헛소리를 막 적어놓는거네요..
17/06/21 12:57
수정 아이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얘기하는거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장부에 자산 등재하고 감가상각 떨궈서 비용처리한 차량 중고로 팔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거든요..
17/06/21 13:11
수정 아이콘
다시 보니까 중고차 업자에게 개인이 중고차 구매할때 부가세 내는가의 문제 같은데 그 경우는 원래 내야하지 않나요?
MagicMan
17/06/21 13:20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7월1일부로 중고차세금법이 바뀌게됩니다! 신차처럼 부가세 13%가 추가되오니 부담없는금액일때 구매하시길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손해없는 구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있었어용..
17/06/21 13:23
수정 아이콘
중고차가 7월1일부터 실거래법 (현금영수증의무) 이 도입
더 찾아보니까 이게 있네요.
즉 예전에는 업자들이 개인에게 중고차 팔때 매출누락을 했었나봅니다.
그러니 매입자는 부가세 부담을 안지고 업자들은 소득을 줄였을텐데
이제 중고차업자도 현금영수증의무업종이 됐나보네요..
그럼 매출누락할때 위험부담이 너무 커져서 앞으로는 부가세 누락안하고 제대로 신고한단 소리같네요.
근데 그래도 부가세는 10프로지 13프로가 아닐텐데 이건 또 무너소리인가 하네요..
MagicMan
17/06/21 13:26
수정 아이콘
아.. 그럼 7월 1일 이전에 사야 그나마 좀 싸다는 이야기인건 맞죠?
800만원짜리 봐놓은 차가 있는데.. 그게 880이 된다면 짱날거같아서..크크크
17/06/21 13:32
수정 아이콘
넵..
cadenza79
17/06/21 15:47
수정 아이콘
누락하고 있던 매출이 더 잡히는만큼 소득세도 늘어날테니 그것까지 받겠다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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