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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21 09:45:22
Name 월간윤종신
Subject [질문] 중고거래 계약금 반환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 하나가 중고장터를 통해 물건을 파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건은 부피가 있어서 판매자(친구)의 소재지에서 직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5월 18일에, 구매의사를 표시한 A라는 분이 계약금을 걸고 곧 찾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5월 22일에, 판매자(친구)는 언제 방문수령을 할지 의사를 물었고, A는 사이즈에 대한 문의를 하고 일정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흘러 6월 20일이 되었고, 판매자(친구)는 A가 구매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연락을 해서 거래를 취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A는 곧 찾으러 가겠다고 했고, 판매자(친구)는 계약금을 돌려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알려줄 수 없으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판매자(친구)는 계약금에 조금 더 보태서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A는 완강히 거절하고 또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친구)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저와 친구는 거의 한 달 동안 구매자가 연락이 없었고, 구매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금을 받을 때, 따로 거래 마감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A의 계좌정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A 본인도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는 현재 계약금을 어떻게든 돌려주고 이 문제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조언을 주실 피지알러가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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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크리넥스만써요
17/06/21 09:55
수정 아이콘
보자마자 생각나는건 법원공탁인데 A에 대한 정보가 전화번호밖에 없을텐데 가능할지는 다음분이;;;
월간윤종신
17/06/21 10:0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쪼아저씨
17/06/21 09:56
수정 아이콘
구매자한테 계약금을 돌려주려고 했던 기록들만 잘 보관하고, 그냥 잊고 사시면 될듯 한데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 구매자가 계약금을 걸고 거래를 파토낸 거나 다름없는데 돌려줄 의무도 없을듯 합니다만.. 찝찝하니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원금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구매자가 참 희안하네요. 보통은 먼저 돌려달라고 난리칠텐데.
월간윤종신
17/06/21 10:04
수정 아이콘
모든 대화는 카톡으로 진행되었고, 캡처본도 있기 때문에 기록들은 잘 보관된 것 같습니다.
친구가 너무 착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한 것 같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17/06/21 10:01
수정 아이콘
계약금이 큼 금액인가요?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돌려달라 하면 돌려주고, X배로 돌려달라하면 소송걸라 하고 무시하고;;;
한달이면 별로 판매자가 불리해보이지도 않는데...
월간윤종신
17/06/21 10:06
수정 아이콘
별로 큰 금액도 아닙니다. 6만원 정도..
친구는 지레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자기를 사기꾼으로 몰고갈까봐..
말씀하신 대로 친구 쪽에서 당당하게 해도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헤르젠
17/06/21 13:22
수정 아이콘
그냥 다른사람에게 팔고 A가 난리피면 그냥 6만원 돌려주면됩니다
경찰서까지 가게되면 그냥 카톡보여주면 끝날듯
월간윤종신
17/06/21 14:0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국 해결된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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