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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6/09 22:14:00
Name 히오스
Subject [질문] 민사 관계에서, 제3자가 개입해 일을 처리하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부동산 문제가 걸린 일인데, 저와 계약한 집주인은 어떤 돈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수감중입니다.
잡혀간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중인데, 통장들이 돈관련 수감중이라 입금을 하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잡혀간 집주인에게 투자한 제3자(집주인의 친척, 등기부상에는 없음)이 나타나
내가 사실상 집주인이라며 부동산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저야 물론 제3자가 그런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긴 하지만
아주 차분하게 그 사람 심리만 놓고 본다면
잡혀간 집주인 때문에 거액의 돈이 묶여버린 상황이라 이성적  판단이 안되는 것이라 약간의 동정과 이해는 갑니다.
집을 팔지도, 세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겠죠.
제가 월세를 드릴테니 그럼 계약서를 고쳐주든 각서를 쓰든 보증을 하든 뭔가를 하라고 하는데
또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허허. 뭐 당연히 안되겠죠 그건.

법리적으로 제3자이고, 저에게 문자폭탄과 전화폭탄, 대문두드리기를 행하고 있는 상황이 몹시 피곤합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삶의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일단 자꾸 찾아와 문 두드리고 연락하는게 심신이 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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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9 22:28
수정 아이콘
[통장들이 돈관련 수감중이라 입금을 하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월세 지불 대상과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해야지 그 외의 방법으로 하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히오스
17/06/09 22:36
수정 아이콘
횡령배임으로 구속돼서 통장이 거래정지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7/06/09 22:44
수정 아이콘
월세 입금문제는 공탁 하시면 될거 같은데..
히오스
17/06/10 00:0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알아봐야겠습니다.
원시제
17/06/09 23:05
수정 아이콘
문자폭탄 전화폭탄 대문두드리기 전부 위법행위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큰 처벌을 받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행위 자체는 줄어들겁니다.

그리고 수감중인 당사자한테 접견가서 위임장이나 채권양도증서라도 받아오라고 하세요.
수감중인 당사자 무인 찍고, 당사자 동의 얻어서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권리 위임 받아오면 그때 지급하셔야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전에 지급하시면 안되겠지요.
돈을 받겠다는 사람이 그정도의 노력조차 안하겠다면 뭐, 이쪽에서도 도와줄 이유가 없죠.
히오스
17/06/10 00:05
수정 아이콘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머리좀 식히고 알려주신대로 해야겠습니다.
karlstyner
17/06/10 00:03
수정 아이콘
제3자가 등기부상 소유자 아니면 그냥 법적으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는 하나도 지우지마시고 전화도 녹음하세요. 찾아와서 하는 말도 녹음해두시고요. 혹시 나중에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나 협박죄 공갈죄 등으로 나중에 고소할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히오스
17/06/10 00:07
수정 아이콘
네 가능한 문자증거를 받고 남겨두는게 최선인거 같네요.
말도 섞기 싫어서 말입니다.ㅠ.ㅠ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17/06/10 01:52
수정 아이콘
1. 쉽게 법률관계를 정리해보면 이런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 글쓴이-집주인 임대차계약
(1) 글쓴이->집주인 보증금채권(무보증월세가 아닌 한..)
(2) 집주인->글쓴이 월세채권

나. 제3자-집주인 관계
제3자->집주인 대여금채권(투자금이란 건 법률관계를 좀 파봐야 그 실질이 정확히 드러나는 예도 많지만 보통 대여금입니다.)


2. 필요한 조치

가. 월세 공탁
현재 제3자가 월세를 본인에게 달라는 요구를 하라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월세를 법원에 공탁하고 위 제3자에 대해선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통보함이 간명합니다.
(공탁서 양식: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1758)
만약 이런 조치를 안해서 월세를 2달치 이상 밀리게 될 경우 집주인이 글쓴이에 대해 임대차 해지권을 갖게 되고
위 제3자가 본인이 집주인에 대해 갖는 채권에 터잡아 이 해지권을 대위행사해서 글쓴이를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위 제3자가 집주인이 글쓴이에 대해 갖는 월세채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공탁을 하면 간명합니다.

나. 선 내용증명 후 고소, 접근금지가처분
위 제3자에 대해선 윗 분들도 언급하듯 정통법위반, 협박, 공갈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고 의미로 그간 피해내용을 정리해서 내용증명을 한통 보내두시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면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시키고
(협박죄 고소장 서식: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1499)
동시에 귀하의 사생활 평온, 주거 평온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서식: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0714)

다. 집에 대한 경매준비(보증금이 있다면)
위 제3자와 별개로 집주인이 경제적 파탄을 맞이하고 있는 이상
글쓴이 스스로 집을 경매에 넘기든, 다른 채권자가 넘기든 경매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등기부 상 저당권자 등은 파악해두셔야 할 것이고
현재 집주인을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 중인 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관련내용을 귓동냥이라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글쓴이 스스로 집을 가압류하고 계약기간 만료 즉시 보증금채권으로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을 확보한 뒤
직접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히오스
17/06/10 02:11
수정 아이콘
쪽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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