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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6/06 11:36:52
Name 남지현
Subject [질문] [법]사기죄 질문올립니다.
A가 B에게 300을 빌렸습니다.
X월까지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A가 대출도 막혀있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자
B가 만나자고 해서 A에게 했던 말이
'몸으로 갚아라, 한 번 성관계씩 15만을 변제시켜주겠다'
했습니다.
갚을 돈이 없어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A가 3개월 후면 대출이 가능하니 그 때 변제한다고 하자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추심진행한다고 합니다.
X월까지 갚겠다고 한 건 카톡에 남겨져있지만, 성관계시 15만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은 만나서 한 얘기라 기록이 없습니다.

A는 파산신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피쟐러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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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혜
17/06/06 11:53
수정 아이콘
성관계로 변제를 한다는 계약을 위반한것으로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계약 무효로 되며 이행할 의무가 없어 지게 됩니다.
급부를 주고 성관계를 맺는것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 되기도 하구요.
이부분에서는 채무자가 법적으로 끌고 갈시에 불법적인 부분이 많아보이네요.

사기죄로 고소가 되는 부분은 채무 미변제와 관련하여 적용될수 있습니다.
x월까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는 부분에서 실제 그럴 의사가 없었거나 전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있음에도
약속을 하였다면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이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채권자(빌려준사람)가 채무자(빌린사람)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여야 하기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고 질문글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알기 힘들기때문에
정확한 조언을 얻으시려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서비스라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덧붙여 제목의 긴급,급함 같은 문구는 규정상 금지되어있고
답변자들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줄수있으니 삭제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남지현
17/06/06 11:5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바로 알려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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