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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5/19 14:02:47
Name 비형시인
Subject [질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 조금 부당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사직서에 그만 개인사유로 적어서 내고 말았습니다.
이미 고용보험상실코드는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수정이 불가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측은 중소기업인지라 청년인턴 지원금 이런 부분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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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14:51
수정 아이콘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혀있다면 업체에서 거부하면 근로감독관에게 가셔도 도움을 받기가 힘들 듯 합니다.
업체입장에서는 퇴사사유 수정시 과태료가 나오며, 인턴지원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때문에 업체의 호의를 기대하기도 힘들 듯 합니다.
비형시인
17/05/19 15:12
수정 아이콘
그부분은 이미 알아본 내용이고 수정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7/05/19 15:23
수정 아이콘
수정 자체는 가능한데,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가서 해결은 어렵고 업체의 호의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업체에서 과태료 부담/인턴 지원금 문제까지 감수하면서 수정해줄까요? (퇴사사유 수정-1차 과태료의 경우 5만원정도/이직확인서 수정시 - 1차 과태료가 100만원정도 나올 겁니다. - 현재 상태는 퇴사사유 수정이니 과태료 금액자체는 소액이긴 하네요.)
비형시인
17/05/19 15:46
수정 아이콘
제가 직접 요청은 안되는건가보네요 ㅜ 답변 감사합니다
1llionaire
17/05/19 17:23
수정 아이콘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메일이나 통화내역 등 증빙 자료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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