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5/15 12:05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이라고 따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모든 성매매 여성을 피해여성으로 보는건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17/05/15 12:13
성매수자야 어떤 경우건 상황이 거의 같지만 성매매여성은 지금도 강압에 의한 성매매라던가 하는 경우는 처벌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17/05/15 12:22
제 생각에는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성매매자라 하더라도 어릴때 부터 어찌어찌 들어와 다른거 배운것도 없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사회최하층에서 굴레를 못 벗어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여성들의 구제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게 아니라 멀쩡한(?) 여성이 단순히 고수익을 위해 일을 하는 경우와의 구분이 모호하긴 할텐데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 싶네요;;
17/05/15 12:18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절차 및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서 무어라 말씀드리가 어렵네요.
저 부분에 대하여 해석 여지가 많기도 해서 더 그렇네요.
17/05/15 12:39
현재는 성매매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여 책임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범죄성립에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범죄성립을 부정하거나, 위법성 단계에서 범죄를 조각해서 범죄자체를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점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곤란하네요... 단지 범죄기록에 남느냐 등이 문제되겠네요...엄청난 문제는 없어보여요...
17/05/15 15:58
어떠한 경우이든 처벌받지 않아요...위 법률을 조금 이해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살펴보시면 편할 꺼예요..관련조문을 조금 살펴보세요....'성매매 피해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그리고 '성매매 피해자'는 어떤 법률효과를 받는가? 정도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