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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9 01:34
제가 봤을 때에는 플랫폼 용역 계약으로서는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이네요. 보통 플랫폼 장사를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사이트 템플릿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예: 쇼핑몰) 조금씩 변경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초기 세팅 비용과 기간이 짧고 안정적일 수 있지만, 유지보수 비용도 꾸준하게 나가고 해당 회사와의 지속적인 계약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용역인 경우에는 사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격이 어떠냐보다는 이후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느냐(비용, 사이트 관리, 서버 관리 등), 그러한 가격들이 현재 계약가에 얼마나 포함 되어있느냐 정도라고 생각 되어지네죠. 가끔 플랫폼 계약시 유지보수까지 1년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개발자 연봉만 생각해봐도 꽤 싼 가격책정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 용역 말고, 개발 용역으로 맨바닥에서부터 해서 소스의 소유권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계약서에 다 명시하셔야 되고, 맨바닥부터 시작하니 조금 규모있는 회사이더라도 개발 기간은 최소 반년 이상 잡아야 하겠죠.
17/05/09 01:41
유지 보수에 관해선 개발 제품에 대해 하자가 있을 경우 1년한 무상 보수 하고 서버 비용이나 관리, 사이트 관리등 저희가 다하는것으로 되어 있어요.그리고 일반적으로 외주로 개발 할 경우 기술이나 지적 재산권은 외주 회사 소유가 되나요?
17/05/09 02:43
일반적인 맨바닥부터하는 개발용역이면 소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플랫폼 외주이기 때문에 외주 회사가 소유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따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플랫폼 회사는 플랫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하겠죠. 아마도 플랫폼 외주인 경우에는 기존에 외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소스(플랫폼)에 +@를 하는 것이므로 +@만큼의 소유권은 충분히 주장하는게 가능해도, 나머지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하시기 힘들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플랫폼에 따라서는 본래의 플랫폼과 +@를 구분하기가 힘들수도 있으므로 외주 회사에서 애초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고요. 각 경우에 따라 계약시 다른 내용이나 서류들이 더 들어가게 될테니 법무팀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특허라면 모를까 외주 개발한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으셔도 해당하는 사이트가 공개되고나면 현재 개발기간으로 잡으신 2달 만에 같은 기능의 사이트는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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