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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4/30 10:59:42
Name StondColdSaidSo
Subject [질문] 폭행 고소 사건 및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관한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가 꽤 긴데 , 쉴드가 될 것 같아서 있는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6개월 전 쯤 친구놈이 직장 사람들과 회식 중 (술자리) 동료와 시비가 붙어 딱 한대 때렸는데

안와골절 진단이 나왔습니다.

친구놈에게 퇴사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압박하여 친구놈은 퇴사한 상태이구요.

퇴사 이후로 합의금으로 4천만원 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단 친구놈은 그만한 돈도 없고, 부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태인지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의한 결과, 합의 조건이 너무 강해 합의가 쉽지 않으니 고소하게 내버려 두라 하여

결국 고소해서 얼마전에 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아직 선고 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친구놈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모두 말해버립니다.

빨리 합의금 내놓으라는 식이죠.

친구 부모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이구요, 친구는 지금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질문 드릴게요.

1. 저정도 합의 금액이 원래 맞는건가요?

    너무 과하게 합의금액을 부르고 그 이하금액에 합의 안해주면 별 수 없는것인지요

2. 친구놈 부모님 전화번호는 당연히 퇴사한 회사에서 무단 열람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위법성이 있지는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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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yuhee
17/04/30 11:42
수정 아이콘
합의안하고 전과기록 남는 수밖에 없겠네요. 합의금은 그쪽 마음이니.
페로몬아돌
17/04/30 11:55
수정 아이콘
1. 합의 피해자 마음.
2. 끽해봐야 벌금행. 큰 의미 없을 듯.

친구분이 폭행을 저지른 벌을 받는것이죠. 왜 피해자가 나쁜사람처럼 글이 적혀있죠???
17/04/30 13:29
수정 아이콘
폭행은 정당화 할수 없지만 제가 보기엔 피해자도 나쁜사람 같네요.
1. 처음부터 합의조건으로 퇴사+4천만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퇴사하니까 그제서야 합의금까지 요구
2. 고소이후 부모님께 전화까지

하는짓을 보니 저 회식자리에서 시비라는것도 맞을 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켓토이
17/04/30 12:20
수정 아이콘
합의금이 좀 많이 세긴 하네요... 합의해줄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듯.
아님 크게 한탕 하려고 하나.. 하지만 집행유예 1년 짜리로 4천씩이나 누가 쓰려나...
뭐... 빨간줄 남는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재판 받는 수 밖에요.
구형이 집행유예 1년이면 실제론 그것보다도 줄어들거고.. 빨간줄 남는거 빼곤
뭐 큰 문제는 안되겠죠.
근데 어차피 고소당할거면 퇴사는 왜 했데요? 그냥 남아있지....
개인적인 아쉬움은.. 이런건 어떻게든 쌍방폭행으로 갔어야만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minyuhee
17/04/30 13:58
수정 아이콘
한겨레 신문기자가 회식하다가 한대 쳤더니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피해자가 죽음의 위기였을수도.
말리부
17/04/30 14:17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공탁제도가 있으니 알아보세요.
폭행이 아니고 상해로 들어간거 아닌가 싶은데...상해라면 합의해도 처벌은 될겁니다..

형사합의안되면 처벌은 별개고 치료비 및 위자료 민사청구로 들어오겠죠...
StondColdSaidSo
17/04/30 16:32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드립니다..
쉴드이긴 한데 퇴사한 회사 사람들도 다들 너무 심하다고 피해자를 맘에 들어하진 않습니다 사실 제 친구놈은 휴무일이었고 회사사람들은 근무중에 술마시다가 휴무인 친구 불러서 함께한 자리였거든요..
다들 자기들 자리 보전하겠다고 쉬쉬하고 있어요
질문하나만 더 드려보자면 민사재판에서는 4천이 나오지는 않겠죠?
어른이유
17/04/30 19:17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긴한데 폭행으로 저정도 터무니없는.합의금이 나올지 의문이군요 합의말고 공탁거심될텐데요 대신 단점이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하는걸로 알고 최대한 늦게걸고 반성을 해야합니다 안그럼 꽤씸죄가..폭행은 괘씸죄안붙음 거진 벌금으로 알구요 대신 좀 귀찮아지긴하죠 누가 잘못햇든 폭행은 나쁜거고 법자체가 많이 다친분한테 유리하구요 아재판까지가셧네요 ㅡ.ㅡ 검사구형보단 거의 적게 나오긴하는데 흠..
cadenza79
17/05/01 07:38
수정 아이콘
2는 사실관계가 어떤지 알 수 없으니 답변 불가능합니다.

1은 안와골절의 수준, 그리고 상대방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안와골절은 어차피 유합은 되겠지만, 시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유장해 남는 케이스라면 4천이 아니라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남게 되면 평생 벌 돈의 일정 %(노동능력이 상실된 만큼)를 배상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지 않았다면(원래 상해로 다친 것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님) 치료비는 보통 생각하는 것의 5배 가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치료비는 다 건강보험 적용된 것이니까요.
만약 상대방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보험공단에서 당연히 구상소송도 들어옵니다.
17/05/02 11:07
수정 아이콘
글내용만 봐서는 안와골절이 상당한 수준 같네요. 무슨 전치 2주 3주 이수준인데 4천 합의금 내놓으라고 하면 변호사도 코웃음치고 공탁걸으라고 했을텐데요. 전체적으로 글 내용이 생략이 많이 된건지 이해안가는 부분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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