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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17 15:28:14
Name 윤하
Subject [질문] 교통사고 위로금?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밤에 저희 집앞 골목에서 좌회전 하면서 나무 아래 서 계시던 아저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걍 코너를 도는바람에 제 사이드미러와 아저씨가 부딪히셨고 넘어지셨습니다.
(제가 속도를 많이 줄이지 않아 ㅠ 제 잘못이 크죠...ㅠ)

그래서 멈추고 가보니 넘어져계셨고 제가 병원에 가자고 하였지만 크게 다친건 아니니 아저씨가 일단 하루밤 자보고
내일 가보고 연락주겠다고 해서 제 명함을 드리고 왔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파출소에 신고는 해두어야 나중에 혹시 모를 뺑소니 위험이 없다고 해서
동네 파출소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연락처 주고 받았으면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화오셔서 뻐근하긴한데 병원갔다가 연락주신다고 하셨고
병원 다녀오셔서 전화주시고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일주일정도 약먹고 통원치료 한다 하셨습니다.

정말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시나 그래도 제가 잘못한거고 ㅠ 살짝이나마 차에 치이셔서 넘어지신거므로
치료비+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정도가 적절할지 궁금합니다...제가 이런경험이 없어서...

아저씨는 병원에서 교통사고 접수를 할거냐는 질문에 사고 접수하면 제 보험처리를 하게 될테고 그러면
저의 보험료도 내년에 오를거니 큰 사고 아니니 그냥 일반 접수를 해주셨다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병원비는 1회 5500원? 그정도라고는 하셨습니다.

얼마정도 보상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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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갈근쉽기
17/04/17 16:05
수정 아이콘
단순 타박상이면 2주정도 나올테고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30~50사이입니다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대인접수하셔서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보험료 상승도 있고 사고 이력도 추가되고 무엇보다 그 피해자분께서

2주만 통원치료하고 완치 안될 경우도 있기때문에

정확한 합의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한 예로 신호받고 서행 중에 뒷범퍼를 동전크기만하게 콕하고 찍은 정도인데

노부부가 입원을 해서 150만원 정도를 합의금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소견으로는 이상이 없다해도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 정신적피해를 받았다 한방병원에 입원하겠다라고

주장하면 보험사 입장에선 완치될때까지 병원비를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대인사고가 좀 지독하고 골치아픕니다

근데 이건 좀 악질적인 케이스고 보통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0~50사이에서 해결됩니다

개인간의 합의로 할 경우 일주일 병원비 포함해서 20을 제안해보시면 흔쾌히 수락하지 않을까요?
17/04/17 16:06
수정 아이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서낙도
17/04/17 16:32
수정 아이콘
보행자가 휙도는 바람에 팔과 사이드미러가 부딪혔고 보행자가 괞찮다는데 억지로 전화번호 찍어줘는데 다음날 병원간데서 보험처리 해줬더니 100만원이상 보험사에서 지불했더군요. 정말 복받으신거예요.
심지어 저는 잘못도 크게 없었는데 말이죠.
좁은 골목이라 잘잘못 따지기 어려워 차 잘못이라네요.
17/04/17 16:47
수정 아이콘
헐....그렇군요 ㅠㅠ 이분이 진짜 좋으신분같아서 ㅠㅠ다행이네요 전...
17/04/17 17:22
수정 아이콘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좋은 마음을 먹고 있어도 하루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아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알아서 현명한 판단 하시겠지만
저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 조금 더 제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적정선 보다는 조금 더 쓰시길 추천해봅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길...
17/04/17 17:25
수정 아이콘
네 좋은조언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계속 고민중이었는데 어님의 댓글이 큰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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