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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4/12 14:33:59
Name NKCC2
Subject [질문] 지방 공무원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안랩 직원 동원 의혹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올해 초 본 기사인것같은데 박원순 시장이 불출마 선언할 전후에 서울시 직원중 책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뉴스도 본거같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은 대부분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이다. 또 이 중 상당수가 학생시절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당적 없는 무소속 후보로 야권 후보 단일화에 의해 출마하고 당선됐기 때문에 보좌진을 여러 명 둘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주요 당직자와 달리 측근을 옆에 둘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측근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서울시에 정무직 자리를 만들어 캠프 인사들을 영입했다. '
출처 :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61122008&nidx=22009

이런 기사도 보이네요. 정무직이 뭘 하는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장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개인적인 이득인데 세금 주는 지자체 공무원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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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2 16:22
수정 아이콘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쓸 수는 없죠. 다만 상명하복에 따라서 인사권자, 명령계통에서 업무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이 지시가 겉으로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지만 영향이 갈수 도 있는 일을 시킬경우 부하직원이 명백하지도 않고 영향이 있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것은 따를 수 없습니다.'하기는 어렵죠. 시장이 보좌관 목적으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이라면 임명한 것도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한 것이니 필요에 의해 사퇴하고 선거운동 할 수도 있겠네요.
유스티스
17/04/12 18:12
수정 아이콘
선거운동에 직접동원은 어려워도 이번 홍준표 지사가 그러하듯이 업무시키듯 선거자료만드는건 비일비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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