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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4/11 15:11:24
Name 주여름
Subject [질문]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차값<수리비) [완료]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차를 세워두셨는데, 간밤에 어떤 분이 저희아버지 차를 박았습니다.
저희아버지 차가 연식이 오래된 차인데,
보험사에서 중고 차값이 210만원이라고, 21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폐차를 권유)
근데 정비소에 차를 맡기니 수리비가 300만원이라고 하네요.
수리하려면 9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
혹시 수리비를 다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차도 없고, 이런 경우는 들어보지도 못해서 혹시나 해서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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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1 15:17
수정 아이콘
수리 맡긴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수리비 내지 않나요 ? 그냥 수리 한다 하세요
주여름
17/04/11 16: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보험사쪽 일하시는분한테도 여쭤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네요..
소송을 통해서 받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뭐..
17/04/11 15:19
수정 아이콘
세워둔 차였으니까 대물만 접수 가능할거고, 정비소에 맡겨서 수리비가 나오면 그건 상대 보험사에서 모두 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물 가격을 사고낸 상대 보험사가 정해서 준다는건 좀 의외네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수비를 원하시면 정비소에 맡기고 사고번호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연락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주여름
17/04/11 16:12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수리비가 나오면 다 내줘야 하는게 맞지만.. 차값이 수리비보다 낮으니..
그것도 맞는말이고..방법이 없네요ㅠㅠ
17/04/11 15:42
수정 아이콘
원래 차량 가액이라는게 그런거라
오래된 차는 자차를 잘 안합니다

아니라면 보험들 때 가액을 올려서 들죠
주여름
17/04/11 16:1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7/04/11 16:18
수정 아이콘
근데 아랫분 말씀이 맞을겁니다
전 자차로 수리하는 경우로 말씀드린거라서요
일찍좀자자
17/04/11 15:45
수정 아이콘
자차가 아니라 피해자인 경우는 수리 주장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전손처리 받아주는 건 서로 좋게 해주는 거지 꼭 그래야할 의무는 아닌 걸로 압니다.
주여름
17/04/11 16:1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7/04/11 16:53
수정 아이콘
연식이 지난 차는 가액 130%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주여름
17/04/14 17:3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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