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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6 15:54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면.. 혼날 상황인게 맞지않나요?
담당교사가 그냥 넘어가주면 감사한일이지만, 그냥 안넘어가준다고 항의를 해야될게 아니고 사과를 해야될 상황이 아닌지싶네요
17/04/06 16:03
네 혼날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게 바지를 벗을 생각은 없었던 터인지라.. 어찌보면 얘는 당한 셈인게 되지요. 그래서 억울한가 봅니다.
17/04/06 16:07
연대책임인가요?? 군대도 아니고... 바지 얘기에 나훈아 패러디인가? 하긴 했는데 평소 행실을 모르니 또 판단하기 애매하긴 하네요
17/04/06 16:15
제가 직접 본적은 있는데, 그냥 평범한 애입니다. 노는 애들 분위기는 아니었고... 학교에서 행실은 어떤지 제가 알수는 없네요. 보통 발표라 하면 그냥 준비해 온 거 읽으면 되긴 하는데, 웅변처럼 꾸며서 동작을 곁들여서 한 모양입니다.
17/04/06 16:17
선생님이 저렇게 나오면 이전에 뭔가 있나? 싶기도 해서요. 사실 반응이 좀 과한거 같긴 한데 당사자가 아니니...
부모님은 매우 당황되긴 하겠습니다. 별 문제 없겠죠
17/04/06 16:00
음. 이게 앞뒤사정을 봐야겠죠. 왜 퍼포먼스에 바지를 벗는듯한 동작이 필요한가...?
동작 하나만 보고 징계를 주려는건지 퍼포먼스 자체가 뭔가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무언가였는지부터를 확인해봐야겠죠... 결국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할정도면 항의한다고 쉽게 풀릴것 같진 않습니다. 막장시나리오로 저 교사한테 가서 항의했더니 성희롱(...음?) 으로 고소해버리면...
17/04/06 16:05
저도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발표주제가 고정관념이란 것 까진 들었는데.. 동작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바지를 내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냥 얌전히 징계를 받고 끝내는게 나을 것 같기는 한데..
17/04/06 16:04
바지 내릴 생각이 없었으면 징계 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계획 자체도 문제가 될 순 있지만 계획은 죄가 아니고 실행자가 아니니까요.
17/04/06 16:12
네 그렇기는 한데, 아마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계획했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장난에 의한 우발적인 상황인지 100% 의도된 상황인지..
17/04/06 16:14
주제는 고정관념이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발표를 자유롭게 한 모양입니다. 사실 발표라 하면 준비한 것 가져와서 그냥 읽어도 무리가 없는데, 지인의 아들이 좀 창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웅변처럼 한 모양이더군요.
17/04/06 16:14
일단 그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가 좀 -_-... 젊고 만만한 여자 선생님을 성적으로 놀리려 드는 경우를 제가 중학생일 때도 봤거든요. 선생님 엉덩이를 끈 같은 걸로 때리는 미친놈도 있었고요. 그 쌤이 좀 호구 스타일이라 소리만 버럭하고 마는 이여서... 말씀하신 대로 친구가 내렸고 당하기만 한 걸지...
17/04/06 16:18
머리 숙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봅니다.
징계위원회 가도 징계가 내려질거란 생각은 안 드네요.
17/04/06 16:36
1. 교사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면 당연히 징계위원회를 열 사안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인데요.
2. 해당 교사가 징계를 주겠다고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교사 한 명의 의견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세요. 3. 벌점은 징계가 아닙니다. 4. 징계를 못하게 할 방법 이런 것은 부디 생각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벌을 받을 일이면 벌을 받는 것이 바른 일입니다. 5.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으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PGR 주연령층에서 학교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은 알지만 단순 교사의 주장 만으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징계를 줄만큼 징계위원회가 아무렇게나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정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시고 결과가 부당하다 생각되면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17/04/09 00:31
때 지난 글에 사족같지만... 댓글을 답니다.
1. 성적수치심은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냉정히 말해서 여교사가 본인을 성적 약자로 자처하고 학생을 고발할 거 같으면,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경찰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징계위원회는 성추행혐의를 다루기에 그 권위가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학생은 교사에 비해 약자라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칫 학생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난데없이 발가벗겨진 학생도 피해자입니다, 그 학생의 피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커녕 제 수치심에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 치부하니, 제 딴에는 여교사의 자질을 낮게 평가할 수 밖에 없네요. 3.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학교에 불신을 갖고 있으며, 살려야한다 님의 몇마디로 불신이 해소될만큼 근거가 적지도 않습니다. 학생이 학칙을 어기면 징계를 받아야하지만, 그 근거가 성적수치심 같은 주관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법을 다투기 전에 성적수치심은 별 수 없이 주관일 따름이지요. 학생의 악의와 범죄혐의를 확신한다면, 객관을 확보한 뒤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점을 간과하는 건 교사로서 대단히 결격이라 생각합니다.
17/04/09 07:40
먼저 가장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은 현재 학교에서 일개 교사가 학생의 일탈행동을 판단하고 벌을 준다 안준다 판단할 재량권 자체가 이제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야합니다. 예전처럼 이건 가벼운 일이니까, 실수니까 넘어가자? 이런거 못 합니다. 무조건 민원들어옵니다. 객관 확보 이후에 위원회 개최 결정이라는 것은 현재 시스템을 전혀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 어디까지 아시는지 몰라 혹시 이야기하자면 경찰과 변호사가 포함되어 구성되며 학교 구성원은 과반을 넘지 못합니다. 권위가 낮으니 경찰서 가야한다 하셨는데 그 경찰이 심의하는 것이 자치위원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고 교사는 판단 못 하는 시대입니다.
17/04/09 08:01
1. 해당 사건에서 교사는 피해자로 자처하며 '직접' 학생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므로 말씀하신 내용은 별 관련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문제 삼지도 않고, 피해여부도 명확하지 않은데 무조건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2. 지치위원회에 경찰 변호사가 포함되었다고 그 결정에 법적 신뢰도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성추행은 형사사건이고, 당연히 법정에서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따지기 전에는, '성적수치심'이라는 것도 일개 주관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위의 의도나 정도를 보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범죄혐의가 짙다고 보기 어려운 거 같네요. 다른 예로 학생이 교사의 치마 밑을 훔쳐보았다면 행위가 구체적이므로 소환 근거가 되겠지만, 이 사건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학생의 악의를 함부러 추정할 거 같으면, 교사의 약의도 함께 추정해야겠지요.
17/04/09 08:12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 개최는 일개 교사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교사이든 학생이든 사안이 발생하면 무조건 개최해야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교사 자질 이야기하시면서 논의를 이상한 방향으로 가져가시는데 여교사든 남교사든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사안이 발생하면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야합니다. 그게 현 시스템이라구요. 현재 학내 구성원 중에서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행위의 의도와 피해정도를 자의적으로 파악할 재량권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반드시 개최해야하는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삼고 있으면 무슨 논의에 진전이 있겠습니까? 여교사가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악의를 추정하고 그런건 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구요.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니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17/04/09 08:37
쓸데없이 같은 말 반복하시는 건 제 탓이 아닌 듯 싶습니다. 실례지만 본인이 무슨 말씀하시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 교육부 컨설턴트의 답변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생활컨트입니다. 진술서를 썼다고 해서 반드시 선도위원회(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아니예요. 진술서의 내용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선도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 개최하지 않고 훈계로 끝낼 것인지를 결정하실 거예요.] 회부, 무죄추정의 뜻을 잘 모르시는지요? 저는 징계위원회 개최여부를 "일개교사가 결정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교사가 성적수치심을 근거로 성추행혐의를 씌워 학생을 고발했는데, 성적수치심은 성추행의 객관적인 근거가 못된다는 겁니다. 징계위원회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일 때 열려야한다는 겁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이지, 유죄냐 무죄를 논하는 곳이 아니라는데 제 말이 어렵나요? 악의추정이나 유죄추정은 여교사가 이미 했고요, 유죄추정은 명백한 잘못이며 징계위원회도 유죄추정, 악의추정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17/04/06 16:39
잘못한거 맞죠. 정확한 상황은 잘모르겠지만, 일단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벗으려는 흉내를 내려다 실제로 타인에 의해 바지를 벗은 상황이고, 그장소를 통솔하던 사람에게는 큰 불안 및 수치심을 줄수있다고 봅니다.(누군가에겐 장난이겠지만)
성적수치심까지 느낄정도면 징계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7/04/06 17:42
제 생각에 뭔가 찬반토론같은 발표였는데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걸 재밌게 표현하기위해 나훈아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저런 대참사가 일어난 것 같네요
담임이 엄중경고주고 반성문쓰게하는 선에서 그쳐도 될 사안인거 같긴한데 담임이 징계 주겠다면 또 징계위원회 갈법한 상황이라 그냥 멀리보고 숙이고 들어가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17/04/06 19:32
전후 상황에 대한 추론 없이 글만보면 내링학생이 잘못, 시늉만 하혀던 학생과 선생님은 피해자로 보이네요.
최소한 지인의 아들분이 사과해야할 이유는 없는것 같은데..
17/04/06 21:58
일단 징계위원회에 대한 통보가 온 이상...
1. 일단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 이상 공문이 작성되고 그를 시행한다는 것이니 위원회 자체가 없던 일로 된다는건 어려울것 같네요. 2.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떻게 될 진 모르겠지만, 결과에 대해 불복한다면 항의 기간(다른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안내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시간 기한이 있습니다) 3. 징계위원회는 단순히 교사들로만 구성되진 않고 외부위원들도 포함되고, 공식적인 절차인만큼 모든 절차가 문서화되는만큼(당연하지만 가해자/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만큼 공개되진 않습니다) 편파적으로 진행될거란 걱정은 거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물론 상식 밖의 이레귤러까진 장담하지 못하지만요...) Ps1. 개인 사견으로는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확실하단 증명을 해낼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Ps2. 다만 걱정스러운건 위원회 장소에서 냉정히 자제분을 바라보고, 벌어진 일에 대해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간혹 평소와 너무 다른 자녀분들의 학교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심정이야 이해합니다만...본문만으로는 학생 말만을 들으신 듯 하여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넘겨짚었고, 불쾌하시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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