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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5 22:08
학교측에 취업자 학점인정 신청같은 제도가 없나요 ? 저도 교수님이 감사가 심해서 안된다고 하다가 그 제도로 학점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17/04/05 22:15
답변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4학년 중에 중소 및 중견기업 취업예정자일 경우 졸업할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걸로 봐서 충분히 해줄 거 같은데.... 교수가 유난히 까다롭네요.
17/04/05 22:16
참 특이한 경우네요. 몇번 더 찾아뵙고 정중히 대화해보세요. 심지어 전공교수님이네요.
레포트를 내던, 다른방법으로 해주실텐데.. 님 본문내용대로라면 정말 인생이 걸린 상황까진 아닌것 같긴하지만, 그래도 다닌게 아까운데 졸업은 하셔야죠. 아니면 여름 계절학기 전공 야간이 있는지 한번 미리 알아보시고..
17/04/05 22:19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중에 한번 더 찾아뵈려구요. 전공교수님께 거절 당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살짝 멘붕왔었습니다. 게다가 전공을 살려서 들어간 회산데 ㅜㅜ
17/04/05 22:27
저도 좀 오래전이라 요즘 분위기는 잘 모르겠네요. 주변에 비슷한 경우 몇번 봤는데 다 좋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사는게 갑자기 바뀌는것도 아니고.. 님이 간절한 만큼 더 찾아가 보세요. 요즘은 김영란법이니 뭐니해서 음료도 잘 안받으시려나요. 정말 가끔가다가 진짜 말이 안통하는 교수님이 있긴 합니다. 그럴때 제 주변사람의 경우는 학과장 찾아가서 담판짓더군요. 교수들끼리 다 사이좋거나 이런건 아니지만서도...(사이가 좋다면 땡큐고요) 별로 안친한 교수들이라도 굳이 따지고보면 사소한건데 의견충돌하거나, 체면 구기게 하진 않겠죠. 게다가 학과장들이 취업률 이런거 꽤 신경쓰는거 같던데...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취업 축하합니다.
17/04/05 22:41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이 현재 학과장이라서...ㅜㅜ 더 멘붕이네요. 정 안되면 과목 버리던가 학교 다니는걸 보류하던가 해야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취업했는데 학교 수업때문에 질질 끌려다니기가 싫네요. 무튼 다시 교수 찾아가서 부탁드려보고 안되면 포기하려구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17/04/05 22:34
전공 교수라면 학과장을 찾아가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학과장의 경우는 졸업생들의 취업률도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잘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학교측에 문의하더라도 수업 자체는 교수의 고유한 권한이라 못 도와줄 가능성이 큽니다.
17/04/05 22:38
그 전공교수가 학과장입니다...ㅜㅜ
그래서 해결해줄 줄 알았는데 정유라 얘기 꺼내면서 안된다 하더군요... 김영란법도 학교 교칙 개정하면 교수 재량에 따라 취업계 허용해줄 수 있어서 위배되지 않는다던데..멘붕입니다 이전 학과장이라도 찾아가볼까 생각중입니다.
17/04/05 22:49
아...이런... 불법이기는 하지만 교양이면 수업 대타로 수강해주는 알바도 있기는 한데 전공이라 그것도 안 되겠네요. 혹시 학교에 추가학기(8학기 이후) 등록시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의 경우에는 전공 3학점 1개 들으면 등록금이 1/6이라서 2014년 당시 68만원 정도였습니다. 취업과는 무관하더라도 대졸 인정은 받는게 좋지 않을까요?
17/04/06 04:25
김영란법 이후로 개별 강의의 교수들이 취업자 등에게 특혜를 주는건 어렵게 됐지만 학교 차원에서 제도적 방편을 마련해주는 경우도 있을테니 알아보시구요. 참고로 저희 학교는 취업계같은건 없지만 몇회이상 결석시 F준다는 학칙을 없애버려 출결 부담을 줄이는등 여러부분에서 개선했더라구요. 어쨌든 눈도장은 찍으시고 시험은 꼬박꼬박 응시하시고... 무사졸업하시길!
17/04/06 12:39
답변감사합니다.
학사과에 문의해보니 조기취업자 학점인정제도가 있더라구요. 교수가 김영란법때문에 안된다길래 학칙에 어긋나는 줄 알았는데 대책안이 있었습니다 ㅜㅜ
17/04/06 11:22
예전에는 많이 알음알음 해주어도 문제가 없었으나 김영란 법과 정유라 사건 때문에 학사 일정 관리가 더욱 더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생의 출석 대리 인정은 원래 학칙에 존재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그냥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불법적인 관행이였습니다. 그러나 김영란 법과 정유라 사건으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4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취업증명서를 내면 출석을 대리 할 수 있는 것으로 학칙이 변경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라는 소리지요. 하지만 4학년 1학기 생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괜찮다고 하신 교수님들도 마션님을 생각해서 출석에 관한한 교수의 재량권 (그 취업에 대해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는 학칙이 없다면 )을 우선 넘어선 일을 해드리는 겁니다. 학칙에 나와 있으면 아무 상관 없구요. 따라서 나중에 교육부 감사가 들어와서 걸리거나 혹은 주위에서 누가 신고해서 걸리면 처벌 (혹은 징계)를 받아야 하며 마션님도 F가 나올 확율이 높습니다. 양해를 구하신 과목도 누가 신고 안하거나 교육부 감사게 걸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지요. 학칙을 잘 들여다 보시구요. 그리고 학교의 인재개발원 (혹은 취업관련 부서)를 통해서 제도가 혹시 있는지 알아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제도도 대부분 학기 시작 전에 취업이 된 경우에 전공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더군요.
17/04/06 12:57
처음에 안된다고 하신 교수님을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였을 테고 모든 학칙을 일일히 다 꿰고 있을 수 는 없으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방법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해당 부서과 교수님께 상황을 설명하면 잘 되실 거에요. 그리고 그렇게 마션님이 하고 나면 다른 교수님들도 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실거고 따라서 마션님의 후배들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17/04/06 13:21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부담이 큰 일인데 제가 이해해야죠. 학칙에 대해 말씀드린 후 조심스레 얘기 꺼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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