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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31 20:11
모바일 버전이신가요? PC 버전이라면 옆에 물음표 표시 누르면 설명 나옵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당연히 소득세액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비과세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식비 10만 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값이 10만 원입니다. 직접입력 항목이 있는 것은 그 외에 돈으로 받기는 하는데 실비변상적 급여여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인건비로 처리되지 않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상 자가용 자동차를 회사업무에 사용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의 유류대 등이 있겠죠(다만 출퇴근비용은 따로 주더라도 과세수당이지 비과세 아닙니다).
17/03/31 20:34
당사자 사이에서 물론 식비를 뺀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한다면야 0이 될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사용자도 그게 이익이 될 수는 없거든요.
만약 계약서에 10만 원이 따로 안 쓰여 있고 총액만 적혀 있더라도 10만 원은 식비로 준다는 것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의도한 걸로 볼 수밖에 없을겁니다. 그게 둘 다 이익이거든요. 근로자도 세금 절감받아 좋고 사용자도 당장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할 돈이 줄어드니까요.
17/04/01 01:25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식비 10만원 / 보육수당 10만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 됨을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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