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31 19:46:47
Name 공짜요플레
Subject [질문] 사람인 연봉계산기 질문입니다(+학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이라 월급이나 비과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많네요.

실수령 급여가 얼마가 되나 따질 일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세전 월급 500만원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인 연봉 계산기(이게 정확하지 않다는건 압니다) 밑에 보면 비과세액을 설정하는 란이 있더라구요.
이 비과세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세금을 떼고 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 비과세액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매달 100만원이 나간다치면 비과세액이 100만원이 되는건가요?
혹은 비과세금융상품을 매달 50만원씩 넣는걸로 가입하면 50만원이 추가되는건지.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p.s.일단 찾아보니 학자금이나 비과세금융상품은 대상이 아닌것 같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순박자봉
17/03/31 19:53
수정 아이콘
우와 월급 500만원 개쩌네요 오졌따리 오졌따... 답변이 도움이 안되어 죄송합니다
공짜요플레
17/03/31 19:59
수정 아이콘
제 월급이 500이라는게 아닌데.. 그냥 예시를 든겁니다ㅠ
cadenza79
17/03/31 20:11
수정 아이콘
모바일 버전이신가요? PC 버전이라면 옆에 물음표 표시 누르면 설명 나옵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당연히 소득세액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비과세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식비 10만 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값이 10만 원입니다.
직접입력 항목이 있는 것은 그 외에 돈으로 받기는 하는데 실비변상적 급여여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인건비로 처리되지 않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상 자가용 자동차를 회사업무에 사용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의 유류대 등이 있겠죠(다만 출퇴근비용은 따로 주더라도 과세수당이지 비과세 아닙니다).
공짜요플레
17/03/31 20:16
수정 아이콘
아하..그렇군요. 그렇다면 식비 10만원은 무조건 고정인거고 비과세액이 0인 경우는 없는건가요?
cadenza79
17/03/31 20:34
수정 아이콘
당사자 사이에서 물론 식비를 뺀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한다면야 0이 될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사용자도 그게 이익이 될 수는 없거든요.
만약 계약서에 10만 원이 따로 안 쓰여 있고 총액만 적혀 있더라도 10만 원은 식비로 준다는 것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의도한 걸로 볼 수밖에 없을겁니다. 그게 둘 다 이익이거든요. 근로자도 세금 절감받아 좋고 사용자도 당장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할 돈이 줄어드니까요.
이혜리
17/04/01 01:25
수정 아이콘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식비 10만원 / 보육수당 10만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 됨을 뜻 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00356 [질문] BIOS 진입 하려고 하는데 키보드가 안먹힙니다. [5] Ahri10605 17/04/01 10605
100355 [질문] 고등학생 내신 수학과외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2] 미뉴잇2063 17/04/01 2063
100354 [질문] 교회 전도 행위 그만두게 하는 법 [24] 반전여친4462 17/04/01 4462
100353 [질문] 전세집 계약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3] 민방위면제2129 17/04/01 2129
100352 [질문] 야구 프로그램에서 예상순위 한 것 없나요? [2] 불굴의토스1821 17/04/01 1821
100351 [질문] 외장하드를 데스크탑에 장착하려는데 질문있습니다. 토구백1986 17/04/01 1986
100350 [질문] 안드로이드 인터넷 브라우져에서 글씨체 변경 질문입니다. 별빛이내린다1765 17/04/01 1765
100349 [질문] 해외에서 야구 볼수있는 방법좀 알려주라 ㅋㅋ [10] Unknown Verses3173 17/04/01 3173
100348 [질문] 스타2, 히오스 사양 질문입니다 [3] AminG3032 17/04/01 3032
100347 [질문] 노트북 인민에어 Win, 갤7, 갤노트10.1 의 공통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2] 동네형2152 17/04/01 2152
100346 [질문] 핸드폰 요금 약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카스트로폴리스1900 17/04/01 1900
100345 [질문] 롤 자리비움 패널티 질문입니다 [11] 회전목마3079 17/04/01 3079
100344 [질문] 직훈(직업훈련소) 다닐만 한가요? [4] 별풍선2700 17/04/01 2700
100343 [질문] '유첨'이라는 표현 [3] Phlying Dolphin7216 17/04/01 7216
100342 [질문] 모니터 구입질문입니다. 술이 싫다1636 17/04/01 1636
100341 [질문] 치과 신경치료 후 크라운이 필수인가요? [13] 1029446 17/04/01 9446
100340 [질문] 대작 패키지게임 추천부탁드려요! [23] 성기사6564 17/04/01 6564
100339 [질문] PC에서 처음 전원 켤때, 자꾸 꺼지고 다시 켜집니다. [6] 마카2759 17/04/01 2759
100338 [질문] 공기업 채용형 인턴 필기시험 준비중인데.. [1] 삭제됨2758 17/04/01 2758
100337 [질문] ㅇㄱㄹㅇ? [9] 내일3170 17/04/01 3170
100335 [질문] 키보드 덕후입니다. [7] 삐니키니4953 17/04/01 4953
100334 [질문] 상가 권리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RnR2164 17/03/31 2164
100333 [질문] 플스4 슬림 중고 구매를 하려면? [4] 창조신4924 17/03/31 492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