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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31 19:46:47
Name 공짜요플레
Subject [질문] 사람인 연봉계산기 질문입니다(+학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이라 월급이나 비과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많네요.

실수령 급여가 얼마가 되나 따질 일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세전 월급 500만원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인 연봉 계산기(이게 정확하지 않다는건 압니다) 밑에 보면 비과세액을 설정하는 란이 있더라구요.
이 비과세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세금을 떼고 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 비과세액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매달 100만원이 나간다치면 비과세액이 100만원이 되는건가요?
혹은 비과세금융상품을 매달 50만원씩 넣는걸로 가입하면 50만원이 추가되는건지.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p.s.일단 찾아보니 학자금이나 비과세금융상품은 대상이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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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자봉
17/03/31 19:53
수정 아이콘
우와 월급 500만원 개쩌네요 오졌따리 오졌따... 답변이 도움이 안되어 죄송합니다
공짜요플레
17/03/31 19:59
수정 아이콘
제 월급이 500이라는게 아닌데.. 그냥 예시를 든겁니다ㅠ
cadenza79
17/03/31 20:11
수정 아이콘
모바일 버전이신가요? PC 버전이라면 옆에 물음표 표시 누르면 설명 나옵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당연히 소득세액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비과세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식비 10만 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값이 10만 원입니다.
직접입력 항목이 있는 것은 그 외에 돈으로 받기는 하는데 실비변상적 급여여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인건비로 처리되지 않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상 자가용 자동차를 회사업무에 사용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의 유류대 등이 있겠죠(다만 출퇴근비용은 따로 주더라도 과세수당이지 비과세 아닙니다).
공짜요플레
17/03/31 20:16
수정 아이콘
아하..그렇군요. 그렇다면 식비 10만원은 무조건 고정인거고 비과세액이 0인 경우는 없는건가요?
cadenza79
17/03/31 20:34
수정 아이콘
당사자 사이에서 물론 식비를 뺀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한다면야 0이 될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사용자도 그게 이익이 될 수는 없거든요.
만약 계약서에 10만 원이 따로 안 쓰여 있고 총액만 적혀 있더라도 10만 원은 식비로 준다는 것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의도한 걸로 볼 수밖에 없을겁니다. 그게 둘 다 이익이거든요. 근로자도 세금 절감받아 좋고 사용자도 당장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할 돈이 줄어드니까요.
이혜리
17/04/01 01:25
수정 아이콘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식비 10만원 / 보육수당 10만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 됨을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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