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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29 19:31:35
Name 스웨트
Subject [질문] 연차수당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연차수당에 대해서 재정립 하고자 해서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연차수당은 회계연도 기준을 하고, 퇴직시에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연차를 지급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연차의 경우 기본 방식과 다른 식이었는데요.

2015년 3.1일 입사후 2017년 3.20일 퇴사를 하였고, 2015년엔 4일 사용. 2016년엔 7일 사용. 2017년엔 사용 안함. 이라 가정했을 경우

회사방식 : 2016년 발생연차 없음.(2015년 근무가 1년이 안되니까)
               2017년 발생연차 4일.(2016년 근무. 단 15년 사용 4일, 16년 사용 7일을 제외한 4일만 발생)

   퇴사시 : 2015년 3.1일 ~ 2017년 3.20일 까지 근무년수는 2년이 넘으므로 연차발생 30일.( 15일 두번)
               사용 연차 11일을 제외한 19일 연차 수당 지급.

이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연차수당은 첫 근무년도에 대한 연차도 발생해야 해서

2016년 발생연차 없음 -> 2016년 발생연차 12.5일 ( 15일 / 12개월 * 근무개월 10개월)
2016년 7일 사용으로 남은 5.5일 연차수당 지급.
2017년 발생연차 15일 ( 2016년 근무)

이렇게 2016년에도 연차를 사용할수 있게끔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올경우 퇴사시에 줘야 할 연차가 좀 이상하게 됩니다.

기존 방법 : 퇴직시 19일 연차수당 지급.
바뀐 방법 : 퇴직시 15일 연차수당 지급.( 5.5일 연차수당 16년 지급 포함하면 20.5일 수당지급)

연차수당을 1.5일을 더 주게 되는 것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픈 상황입니다. 인터넷 검색시엔 퇴직시에 첫 근무일로 부터의 기간이 기본이 된다 라고 되어있던데
뭐가 맞는건지도 모르겠네요. 고용노동부나 인터넷에서 계속 검색하면서 계산하는데
도대체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혹시 연차수당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ㅠ

바뀐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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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9 19:52
수정 아이콘
이런건 노무사와 함께...
노무 관련된 문제 은근히 복잡하더라고요
17/03/29 22:15
수정 아이콘
바뀐 방법으로 적으신 건 15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발생과 15년 연차사용부분이 빠져있어서 계산이 안 맞는듯 합니다.
2년 이상을 근무했는데 연차 발생일수가 30이 아니고 27.5이고, 연차를 11일 사용했는데 7일 사용부분만 계산이 되어 있네요.
17/03/30 15:43
수정 아이콘
으어어 헷갈려서 댓글 지웠다 다시 달아봅니다...

15년: 1개월 개근시 1일 - 10일
16.1.1일자로 12.5일(15일*10/12) 선지급 해야 하나 15년에 4개 썼으므로 8.5일 지급
-7일 사용했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
17.1.1일자로 15일 지급(16.1.1~16.2.28까지의 2일 포함)
-3월 20일 퇴직시 17년 사용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

+회계년도 기준이 입사일기준에 비해 불리하면 안되므로 추가로 미사용수당 2.5일

총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9일


이상 연차는 다뤄본적 없는 초보 노무사였습니다..
스웨트
17/03/30 18:12
수정 아이콘
아 제가 15년 4일 쉰건 계산을 안했었군요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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