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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8 14:23
가해 경험도 피해 경험도 없으며 법알못이지만, 통상 그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진행하여 형사 책임을 묻고, 형사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를 통해 보상받지 않나 싶은데... 물론 그 과정이 번거롭고 오래 걸릴테니; 그냥 합의를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진단서는 기본으로 끊으셔야 할 것 같네요.
17/03/28 14:48
진단서는 바로 끊으셔야죠. 코부분에 박치기를 당해 부상이 있으실 정도라면 (코부분 타박상, 멍등) 목이나 허리도 다치실 수 있는데 뻐근한 데 있으면 엑스레이 찍고 확인해 보시고 진단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7/03/28 15:05
진다서는 무조건 받으시고, 아마 기본인 2주 나올테니 합의금은 1~200 정도? 하면 흔쾌히(?) 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재력가인게 맞다면... 저라면 좀 귀찮아도 합의 안하고 벌금형 맞도록 힘써볼것 같네요.
17/03/28 15:18
상해진단서 떼시고 폭행에 의한 치료라고 비보험 진료 받으신 다음에 영수증 꼬박꼬박 모아두세요.
어차피 빨간줄 안가려고 합의 시도는 100% 할겁니다. 먼저 합의 의사는 밝히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17/03/28 15:45
상해진단서 끊고 형사에게 연락해서 단순 폭행이 아니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세요.
폭행은 합의로 없던 일이 될 수 있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라 최소 기소유예입니다.
17/03/28 19:23
2주 진단으로는 답없습니다. 벌금 내고 끝입니다. 합의 안들어옵니다. 진단서 첨부 하시고 인맥 동원해서 추가 진단 4주 이상 만들어서 작업하세요.
17/03/29 18:51
추가 진단은 계속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2주진단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빰 한대 때려도 2주입니다. 저정도 구타는 2주가 최대치 같습니다.
발제 한분 2주 진단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17/03/30 00:18
결과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결과가 달라질 4주진단을 허위로 작성, 작성교사하는 것은 훨씬 큰 범죄가 되는거죠.
17/03/29 18:54
가라가 아니고 의사한태 요구(정신적으로 괴롭다, 구타당하고 두통이 등등)해서 추가진단 받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의사가 가라 진단 안해줍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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