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9/0200000000AKR20151119090700004.HTML?input=1195m
이 책에 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2014년 검찰 고소와 2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출판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출판을 허용하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위 가처분의 본안사건인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아직도 1심 심리가 계속중입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선 올해 4월~10월 중 이 사안에 대해 형사조정을 실시했으나 결국 조정이 성립하지 못했고
이에 검찰은 어제자로 이 사건 책 출판행위가 형법 307조 2항의 허위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검찰에서 이 책 내용 중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본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 조선인 ‘위안부’를 지칭하는 ‘조선삐’라는 말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가 드러난다. 이 군인들이 그녀들을 이렇게도 간단히 강간할수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창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 - 자기 존재에 대한(다소 무리한) 긍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 때문이었다.
-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의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이 책에 관해선 과거에 피지알 자게에서도 몇번 토론이 있었습니다.
https://pgr21.com/?b=8&n=52306
https://pgr21.com/?b=8&n=56978
시각에 따라선 이 책 정도는 학문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아야 맞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 정도 토론은 이뤄지는게 일본 측의 공세에 대응하는데도 더 적당하다고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몇가지 부분적 진실을 가지고 침소봉대격의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다거나
한일관계 회복을 대의로 설정하고 위안부 문제가 소소한 걸림돌이라도 되는 듯이 묘사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몇번 들어봤던 책인데 이 참에 한번 구해다가 읽어봐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