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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17:10
(수정됨)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자도 국적회복 결격사유군요 크크크
사실 스티븐유는 국적회복보다도 외국인이 한국 못들어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긴 하죠 크크크
25/10/26 18:53
찾아보니
- 판례는 1~4호 다 있네요 - 3호에 대한 판례가 있기는 한데, 본문 인물에 대한 판례는 아니네요. https://law.go.kr/LSW/joStmdInfoP.do?lsiSeq=183547&joNo=0009&joBrNo=00
25/10/26 19:08
개인적으론 스티브유가 국적 회복하고 처벌받겠다 하면 그건 뭐 봐줄수도 있게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안되는군요.
국적회복하려면 헌재 위헌심판 이겨야 하는건가
25/10/26 22:35
스티븐유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국적을 이탈한 순간 병역의무가 없는데 병역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없죠 다만 체리피킹했으니 국적의 회복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는거죠 외국인으로 병역면탈하고 나이차면 다시 국적회복하면 그야말로 체리피킹이죠 스티븐유는 국적회복을 안시켜주는건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외국인으로서 입국비자도 안주는 겁니다. 뭐 이상하게 생각할것도 없어요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행할지 유무는 그나라의 고유 권리죠 미국이 요즘 SNS보고 입국 거절한다 해도 짜치긴 하지만 그냥 고유권리라 어디다 따질데도 없어요 하물며 스티븐유는 사회에.끼친 해악이 지대한데 굳이 비자를 줘서 국민들 혈압오르게 할 이유가 없죠
25/10/26 19:11
본문은 국적회복에 관련된 국적법 사항인데, 유 모씨는 외국인 체류를 위한 비자와 입국금지 문제이니 출입국관리법을 따져봐야죠.
아 근데 그 분처럼 공공연하게 셀프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본인이 스스로 군복무 문제를 그렇게 증명해버린 역사는 없긴 해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5/10/26 19:19
유승준은 너무 확고한 예를 보여줘서 도저히 용서가 안되죠
이걸 용서해줬다간 정말 대한민국은 말그대로 개판되는겁니다. 돈 조금만 있는 집안은 몽땅 다 저렇게 병역을 회피하고 나라근간이 뒤집어 지다 못해 와해되는거죠
25/10/26 22:11
얼마전에 이 인간 글 올라오니까 법치주의가 어쩌고 하면서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이런 소리하는 분 있었죠
법치주의가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주장한다가 기본인데 의무는 거부하고 권리를 주장하는데 저걸 받아주는게 이상한거죠 아는 변호사 채널에서 저 인간 안받아주는게 법치주의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증거라고 아변이 말한게 생각나네요 본인이 군대간다고 큰소리치다가 런 sbs에서 인터뷰한 영상에서 거듭 군복무할 생각없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군대갈 생각없다고 한거 보면 저런 인간은 죽을때까지 입국못하게 하는 법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분기마다 근황 글 올리면서 슬그머니 입국 허락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지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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