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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13:07
여담인데, 제가 들은 실제 판례로는 저런 식으로 학교에 침입해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빼도박도 못할 아동학대죄에 속하더라구요. 무슨 생각으로 경찰이 저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25/09/29 13:08
요새 본인 소송에서 ai가 소장 써주다보니 없는 판례들 만들어 내는 경우가 꽤 는거 같습니다. 가끔씩 대리인 있는 경우도 그런거 같고...
+ 25/09/29 18:23
저희 쪽에는 AI가 탄원서나 사유서를 써주는게 아닐까 의심스러운 건이 쌓이고 있습니다.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꽤 강하게 오죠.
25/09/29 13:14
진짜 일 쉽게 하네요. AI 딸깍하고 검토도 안 하다니;;. 설마 구체적인 수사정보 넣고 AI 돌린 건 아니겠죠? 민감정보를 다 AI 회사에 바쳤을지도..
어차피 이의신청하면 송치해야 하니 요식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냥 AI써서 불송치 했을 수는 있을 것도 같네요. 징계가 필요할듯..
25/09/29 13:24
(수정됨) 요즘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나 변호사들까지 AI환각판결 제대로 거르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https://www.lawtimes.co.kr/news/211663 [단독] 이 판결, 존재하지 않습니다.
25/09/29 13:40
저도 공부를 좀 하다보니 알게된건데요
이게 ai 가 원래 그런건지 아니면 업데이트가 좀 늦어서 그런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법 관련의 경우 ai 가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은 변경된 옛날 판례를 가져오는 경우가 특히 많아요 그록도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편이구요 지피티는 거의 그냥 법전 하나를 자기가 창조하는 수준...
25/09/29 13:47
(수정됨) 그런 분들보면
말투라도 본인 말투로 고쳐서 댓글다는 성의라도 보여야하는데 진짜 댓글말투랑 괴리감 심하게 느껴지는 ai툴 특유의 문체로 답글다는거 보면 진짜 상종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크크
25/09/29 15:32
크크 너무 웃긴게
자 내가 정답을 가져옴 이런 뉘앙스로 떡하니 복붙해 올려놓는게 너무 수준 낮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ai라는게 생겨서요
25/09/29 13:47
AI가 판례를 추천해주더라도 검색을 해볼 수고는 해줘야 하는거죠...에휴...
경찰 내부 시스템 이용하면 복사+붙여넣기 한번으로 가능할텐데.
25/09/29 13:48
좀 심각한게
Ai에 물으면서 사실관계에 내재된 민감 개인정보등이 그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처음 발각됐을때부터 강하게 징계등 해서 발본색원해야합니다.
25/09/29 15:04
담당수사관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 생긴 이후로는 경찰 수사가 업무 과중이라 현실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업무가 과중하니 수사부서는 잘 안 가려고 하고 그러면 남아있는 경찰은 더 업무가 과중되고..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어차피 불송치의견으로 멋지게 써서 올려봐야 기다렸다는 듯이 이의신청하고, 그러면 어차피 검찰청으로 송치해야 하니 별 의욕도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달라지겠지만요.
25/09/29 15:09
(수정됨)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율이 2% 내외 정도밖에 안됩니다. 100건 이의신청 해봐야 2건 내외 인정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경찰 처분대로 결정난다는 이야기죠. 그 외에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경찰에서 다시 의견내서 그 결과로 가는거니
그것때문에 의욕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안한다면 경찰에 수사권 주면 안되죠.
25/09/29 15:14
네 근데 어차피 이의신청하면 기록은 검찰에 넘기게 되어있어서요. 그 뒤 불기소를 하든 기소를 하든 경찰 손은 떠나니까요. 현재로서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흡하게 하더라도 어차피 검찰청에서 처리해주니...
25/09/29 15:17
기록을 검찰에 넘긴다고 의욕이 사라지면 안되죠... 어차피 기소의견이어도 검찰에 기록을 송치하는건데...
그럼 모든 사건에서 경찰은 의욕이 없어야 하는거라...
25/09/29 15:20
송치의견이라면 다르겠지만 경찰의 불송치는 법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언급하신대로 이의신청 인용율이 2퍼센트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의욕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25/09/29 15:23
불송치가 법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에 도저히 동의가 안되어서 댓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이의신청율이 전체 불송치 대비 10% 내외라고 경찰에서 밝히고 있고, 그 중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한데, 그게 법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일수가 없죠. 절대로. 실제 실무적으로도,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하는건 그만큼 불송치의견이 엉망이어서지, 일단 불송치해놓고 검찰에서 기대해보자.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율이 높지도 않아요. 어지간히 잘못한 불송치가 아니면 안뒤집히니까요.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불송치가 법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다는건, 항고나 재정신청이 가능하니 불기소도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는 말하고 다를게 전혀 없습니다...
25/09/29 15:30
약간 표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불송치의견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경찰의 불송치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어차피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송치하게 되어있으니까요. 이후 이의신청 인용율 관련으로는 불기소로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지 절차상으로는 경찰의 사건종결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만 나머지 부문은 생각해보니 말씀하신 바가 옳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불기소여부 결정에 있어서는 불송치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겠지요. 저도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약간 혼동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25/09/29 15:03
당사자소송은 진짜 저런경우가 허다하고, 좀 젊은 당사자다 싶으면 별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다 만들어옵니다.
준비서면에 AI로 활용한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인용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입니다., 라는 말을 쓰면서 현타가 올때가 종종 있어요. 심지어 얼마전에는 연수원 출신에 경력도 꽤 되는 변호사 하나가 실존하지 않는 원칙을 만들어서, 항소이유서에 적으며 그 원칙에 위배되었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 25/09/29 18:02
근데 변호사가 판례나 학설에 어긋나는 독자적인 법리나 구성요건을 만들어 주장하는 경우(ex: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전부터 드물지 않긴 했죠. 어쨌건 그건 의견이라 재판부에서 시비를 판단하면 되지만 아예 없는 판례를 있다고 들고오는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
+ 25/09/29 18:35
법원은 거의 모든 판례의 검색이 가능할테니 바로 검증가능한데, 당사자는 판례 검색 결과가 없어도 이게 내 판례검색 사이트가 엉망인지 정말 없는 판례인지 알 수가 없어요.
+ 25/09/29 19:39
네 말씀하신 내용 정도라면 당연히 이해가 가고, 애쓰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죠 저도.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존하지 않는 원칙을 만들어, 그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못봤거든요. 말씀하신 사례를 빌려 이야기해보자면, ['실손발생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라고 하며 소제목에도 '실손발생의 원칙 위반' 을 써놓은거죠. 그런데 AI가 종종 그런 이상한 허위원칙이나 용어를 만들어주긴 하더라고요.
+ 25/09/29 18:49
죄송합니다만 판례검색 어디서 하시나요?
유료검색 사이트도 어디엔 있는 판례가 어디엔 없어서, 상대가 인용한게 유령판례인지 내 검색사이트가 구린건지 알 수가 없어서요.
+ 25/09/29 19:42
저는 엘박스하고 케이스노트 쓰다가 지금은 거의 엘박스만 쓰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판례를 들면 문구를 인용하는거고, 대부분은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표현과 판례번호로 검색할 경우 거기까지 안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죠. 하급심 판례를 제시하면서 원문을 안넣는다는건 뭐 제대로 인용한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하급심이면 의미도 없으니 하급심인데 조회 안되면 원문 제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25/09/29 15:25
AI 절대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것중에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있다고 말한 내용이고, 자료 출처는 심평원이고, 보건복지부도 맞다고 인정한 부분이 기사로 나온거였는데, 거기에 댓글로 "챗지피티가 아니라는데? 저 의원이 거짓말하는듯" 이라는 댓글이었어요. 아니...
25/09/29 16:14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저딴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엄벌해야 합니다. 대충 딸깍 일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능력도 양심도 없는 인간이네요.
25/09/29 16:19
ai 사용 초반에 이런 경우 진짜 많았죠 법조문이랑 전혀 다른 얘길 해놓고선 '맞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고 끝이니까요
25/09/29 16:36
저도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마주치는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의 법률 리서치 성능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그냥 쓰지 마세요. 챗지피티,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법률전문 AI 도 종종 틀리는게 이쪽 업계 AI의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1) 아예 없는 판례를 창조해내는 환각도 문제입니다만, 2) 실제로 존재하는 판례 번호를 인용하면서 제가 찾는 내용을 찾았다고 알려주는데 정작 그 판례 들어가보면 인용한 내용이 없고 판결 내용도 제가 찾는 주제랑 무관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이 2번 환각이 진짜 위험한게 적어도 링크는 제공하니까 비전문가는 '아 정말 그런 판례가 있구나'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귀찮더라도 아직까지는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으로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 찾는게 훨씬 낫습니다.
+ 25/09/29 17:57
제가 하는 일이 법과 관련된게 있어서
수시로 AI에 물어보는데, 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라이너 할 것 없이 잘못된 얘기가 너무 많긴 합니다. 퍼플렉시티랑 라이너는 출처까지 나와서 링크 타고 들어가보면, 그 얘기가 아닌 걸 많이 끌고와 있죠. 특히 판례, 그리고 행정해석까지 가면 기존의 내용을 뒤짚고 새로운 법리로 적용되는게 많다 보니,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진짜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보니...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맞는게 많긴 하고 분명도움은 되는데, 하나라도 틀린거 가져오면 그냥 나가리 될 수 있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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