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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28 17:12
스티브유 주장은 명예회복쪽이긴 할테고, 뭐 그럴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러고 있어서야 검머외1인일뿐이긴 하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3692?sid=102 [유승준, 4년 만에 올린 영상서... “너넨 약속 다 지키고 사냐”] 2025.08.18. [클릭하지마세요]
+ 25/08/28 16:57
비자 관련해서만 이겼을뿐 법무부의 입국금지 처분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이기지 못했네요. 법무부가 입국금지 풀어주지 않는 이상 비자 관련 소송 이겨봤자 아무 의미 없을것 같습니다.
+ 25/08/28 17: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71967?sid=102
[유승준 "너희는 약속 다 지키고 사냐"…복귀 영상에 비난 폭주] 2025.08.18.
+ 25/08/28 17:15
아무 의미 없는 짓 아닌가요? 법무부(국가)가 나름 근거를 가지고 고유의 권한으로 입국을 막겠다는데.
비자고 뭐시고 뭔 상관일까요.
+ 25/08/28 17:21
비자만 발급 받으면 입국 가능할걸요. 그러니까 비자 발급거부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 내리는데 LA총영사관에서 계속 비자를 발급거부하는 것이죠.
+ 25/08/28 17:25
입국거부 가능한데 그것도 요건이 있는 것이고 스티브유에게는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사관에서 비자를 안내주는 것으로 보여요.
+ 25/08/28 17:29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도 이날 각하 결론이 나왔다. 유씨에 대한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다."
기사 상으로는 법무부가 입국거부해도 대항할 수단이 없는거 아닌가요
+ 25/08/28 17:35
각하한 법원의 판단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적법 유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대외적 효력이 있어야 하는데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사관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는데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총영상관이 비자발급을 해주긴해줬는데, 만약 출입국관리소에서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을 근거로 강제로 입국을 조치를 취한다면 그러한 조치는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처분을 대상으로 스티브유가 다시 다퉈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25/08/28 17:34
Q. 우리 회사에서 지난주에 네덜란드 거래처 직원 1명을 초청했습니다. 간혹 방송에서 외국인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이 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직접 초청한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결정은 국가의 주권행위로서 당해 국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따라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당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Q&A 입니다. 요건은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조항이 진짜 아무데나 가져다 붙일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고요.
+ 25/08/28 17:41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취지는 그에 대한 판단도 사실상 이루어진 셈입니다. 스티브유에 대한 입국 거부는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 25/08/28 17:54
입국심사는 국가 고유 권한입니다.
응 입국 거부 아무이유없어 해도 외국인이 뭐라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억울하면 미국대사관가서 항의할순 있지만.. 글쎄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걸 문제삼을까요?
+ 25/08/28 18:04
입국심사는 국가의 권한이라고 해서 그 권한이 무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심사거부처분, 사증발급거부처분 사유는 그 요건이 법령에 정해져있고, 그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례성 등을 위반하면 당연히 그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법상 강제이행소송이 없기에 정부가 위법하게 계속 입국을 거부한다면 밀입국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들어갈 방법이야 없습니다만...
+ 25/08/28 18:11
(수정됨) 제가 전에 자게에도 썼지만
스티브유 입국거부는 병무청이 요청하고 법무부가 동의한 사안입니다. 최근 유게에 올라왔던 쿠바방문후 미국입국거부됬다는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바방문시 미국무비자방문은 당연히 안되고 비자발급도 거절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하던데 뭐 미국한테 뭐라고해봐야 별수없죠.
+ 25/08/28 18:09
외국인의 입국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가 가집니다. 비자는 외교부겠죠?
법무부는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스티브유는 여기에 걸릴겁니다. 이 조항이 포괄적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스티브유의 케이스는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지요. 병역기피의 상징인 최정상급 연예인이 입국을 하면 징병제 국가 입장에서는 나쁜 영향만 생길것 같은데 그걸 굳이 입국시켜 줘야 할까요?
+ 25/08/28 18:16
그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서 막아도 결국 스티브유가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25/08/28 18:32
비자발급과 입국거절는 별개사안입니다.
스티브가 승소한건 비자발급 거부관련이고 입국거절은 법원판단대상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스티브유가 비자를 설령 받더라고 공항 출입국관리소에서 다시 입국 거절됩니다.
+ 25/08/28 18:38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사유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었습니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원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자를 받더라도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 거절은 절차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역시 취소소송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 들어갈 방법이야 없죠.
+ 25/08/28 18:34
지금까지의 판결 취지가 뭘까요?
비자 발급 거부의 절챠적 문제 밖에 없을텐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금지 먹이는거 소송으로 뒤집는 경우가 별로 없을텐데요. 난민 같은 케이스가 아닌 이런 연예인이 사고치고 입국금지 된거 풀리는 경우가 많나요? 딱히 검색해와도 안나오는데요. 스티브유의 케이스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법원이 무슨 근거로 정부 패소를 먹일수 있지요?
+ 25/08/28 17:46
사회적 비난과, 개인적 친분은 별개니까요.
연예인들이 워낙 이미지장사하는 직업이라서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옛날 친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긴 할겁니다. 김종국이 유승준 결혼식에 대표로 갔고, 그때 축하메세지나 축의금 전한 연예인들이 꽤 있었다고 하죠.
+ 25/08/28 17:50
넵. 사실 사회적 비난이랑 상관없이 그냥 너무 오래전에 입국금지 당한지라 그동안 인연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김종국이 유승준 결혼식에 간 것도 지금 처음 알았네요.
+ 25/08/28 18:41
유승준이 한 짓은 진짜 병무청을 대놓고 엿먹인거라, 죽을때까지 괘씸죄 씌워놔도 이해할 수 있긴 해요.
만약에 저게 용납돼면, 한창 돈 잘 벌고 있는 연예인이나 사업가 등이 유승준이 한 짓을 똑같이 따라해도 됀다는 선례가 남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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