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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08:11
일단 첫 문장이 '돈 지불할 의사 있으며'인 것 부터가 임금체불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돈 안주고 욕까지 한 전 직원한테 전화는 왜 함?
24/09/24 08:43
퇴직자 인수인계라는 게 무슨 강력한 의무같은 게 아니라 서로서로 좋게 끝내자 최소한 얼굴은 붉히지 말자 정도의 공감대 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이미 이별 자체가 지저분한 이별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인수인계를 기대하나요 미비라고 했는데 뭐라도 해준 게 어디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24/09/24 09:39
저자세는 전혀 아닌데요 법으로 엮어서 겁박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 인수인계 미비 같은 걸로 저자세로 나갈 일도 별로 없죠. 본문 상황에선 회사가 아직도 자기들이 절대갑이고 퇴사자가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딴식으로 나오는 거고, 막상 저기서 상황 종료되면 그렇게 큰일나는 상황도 아닐 겁니다
24/09/24 09:52
저걸 어떻게 읽어야 저자세라고 생각하시는건지.....
서류나 법적인 조치까지 하겠다는 시그널 줄 수 있는지 = 이게 저자세??????
24/09/24 09:05
인수인계 안해준다고 딱히 사이다도 아니죠.
임원이 일을 떠맡는것도 아닐건데 새로 온 사람은 일도 모르고, 그 임원한테 괴롭힘당할수도 있고..
24/09/24 09:40
주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냥 한 회사가 자기 밑천을 보여주고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고구마면 고구마지 사이다는 아님..
24/09/24 09:07
저러니 법이 고용자가 아니라 고용인 쪽에 유리하게 되있지......
법이 퇴사자에 유리하게 되어있어 우리나라 기업이 고생한다는게 얼마나 개소린지 잘 증명해주는 일화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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